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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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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직제 개정 시행
    -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등 신속 추진 -
법무부는 10. 12.()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0. 13.() 고위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는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내일(10. 15.)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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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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