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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발전사들은 ‘결정형 유리규산’ 안전관리 상의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조치를 추진 중임(경향신문 10.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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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들은 ‘결정형 유리규산’ 안전관리 상의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조치를 추진 중임
 
◇ 산업부는 앞으로도 발전사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관리해 나가겠음
 
◇ 10.14일 경향신문 <발전사들, ‘석탄 속 1급 발암물질’ 환경측정 대상서 누락>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발전사의 안전조치 미흡
 
‘17년 이후 일부 발전소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측정을 시작했으나, 석탄 및 회분진이 발생하는 주요 장소를 제외
 
② ‘결정형 유리규산’이 발견되었음에도 안전조치 미실시
 
③ 유해인자 49종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기준치 50%이상이면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미실시
 
④ 석탄 내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을 전산 입력해왔지만, 산업안전부서의 보건관리자가 해당 정보에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발전사들은 ‘결정형 유리규산’ 안전관리 상의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조치를 추진 중임
 
석탄 및 회분진이 발생하는 모든 장소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측정 실시
 
* 모든 장소 측정 : (남동) ‘19.下, (남부) ‘17.下, (동서) ‘18.下, (서부) ‘18.下, (중부) ‘18.上
 
석탄컨베이어 벨트에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방지를 위한 분진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실시
 
* 안전조치 시행 : (남동) ‘14.下, (남부) ‘14.下, (동서) ‘18.下, (서부) ‘18.上, (중부) ‘18.上
 
③ 노출기준 초과시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 안전검사 실시 실적 : (서부) ’18년 4개소 완료, ‘19.11월 6개소 예정
* 남동·남부·동서·중부 발전은 노출기준 초과사례가 없어 해당사항 없음
 
④ ‘결정형 유리규산’ 측정정보에 대해 보건관리자의 접근권한 부여
 
* 접근권한 시점 : (남동) ‘15.10월, (남부) ’18.12월, (동서) ‘18.6월, (서부) ’18.1월, (중부) ‘19.9월
 
산업부는 앞으로도 발전사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관리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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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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