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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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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 ▲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 신용카드 자동이체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년)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19~’23년)에 따른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경감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건강보험료가 감액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공포, 10.24시행)됨에 따른 세부내용 규정 및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및 출생 시 2.5kg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안 별표 2 제3호 라목 및 하목)
* (일반아동 본인부담률) 0세 : 의원급 5% ~ 상급종합 20%, 1-5세 : 의원급 21% ~ 상급종합 42%(성인의 70%)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45조의2) 및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규정(안 제47조의4)
* 자동이체 신청 시 그 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200원 감액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에 대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안 제19조제3항, 별표 2 제1호 및 제3호, 별표 3 제3호)
* 2인실 : 40%, 3인실 : 30% / 4인실 이상 : 20%
포괄수가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 계산이 용이한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변경(안 별표 2 제2호 가목)
* (포괄수가제) 기존에 진료 행위별로 비용을 계산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진료건당 진료비를 지불(편도, 탈장 등 7개 질병군 적용)(고정비율) 입원 일수와 관계없는 평균 발생 비용(수술료 등)의 비율(기준점수) 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일당점수) 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
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안 별표 5 제4호)
* 현재 처분 감경에 대한 상한 기준이 없어 다수의 감경이 적용되는 경우 처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과도하게 약화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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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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