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보도참고] 금융당국, 외국인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 조치 개요
 
 금융당국은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수석운용역 시장질서 교란행를 적발하여 2019.11.13. 20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반자에게 과징금 5 8,270만원을 부과하였음
 
ο 이 사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에 의해 해외 감독기관과 상호 모니터링 등 긴밀히 공조하여 처리한 건임
 
2. 주요 위반 내용
 
 A(, 45)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인 B사의 수석운용역으로서 계열 운용사인 C사의 펀드 자산을 배분받아 운용하는 중에
 
ο 2018.5.2. 오후 블록딜 주관사인 D사로부터 블록딜 수요예측 등에 응하는 과정에서 H사 주식 블록딜 매도에 대한 미공개 중요 장정보를 지득하고
 
ο 동 정보가 공개(’18.5.2. 저녁)되기 이전인 2018.5.2. 오후 자신이 운용중인 펀드에서 H사 주식에 대한 매도스왑거래를 통한 공매도 주문이 시장에 제출됨으로써, 이를 통해 5억 8,27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 A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1)을 적용하여 주식 매도스왑 거래를 통해 발생 부당이득 전액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음
 
시장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스왑 거래구조


 
3. 향후 대응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
 
 국내ㆍ외 자본시장 참여자들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받을 수 있으므로 상장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붙임>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람
 
<붙임> 투자자 유의사항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82, 5568, 5574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