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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표시·광고 행위 유형 고시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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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이하 유형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1212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을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그 세부유형 및 기준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유형 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유형 고시는 그간 심결례판례를 통해 축적된 표시광고 행위 부당성 판단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세부 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집행의 객관성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19.9.5~9.27. : 행정예고
’19.9.10~9.27. : 관계기관 의견조회
’19.11.6. :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 의견수렴
’19.11.27. :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부당 표시 광고 행위 판단 기준 신설(신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과장성 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중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그간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판단 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소비자 오인성 요건의 판단 기준으로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신설했다.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의 판단 기준으로서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신설했다
 
유형 고시에 열거된 예시의 성격 명시(.1. 개정)
 
고시에 열거된 예시는 일반 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명시했다.
 
예시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 기준에 따른 위법성 심사 결과 거짓·과장성 등, 소비자 오인성 또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예시 추가 또는 일부 삭제(.2.~.16. 개정)
 
공정위의 기존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예시로 추가했으며, 기존 예시 중 그 내용만으로는 소비자 오인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예시등을 일부 삭제했다.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부당 표시 · 광고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 일관성이 확보되며,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 표시 광고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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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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