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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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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이하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만들어진다. 본부는 위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구성되며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지방도 2월 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
본부: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공동단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권역: 3개 기관의 지역별 소속기관*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해 협의체 구성(8개 권역: 서울, 경기<경기남부 제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기남부)
* 중기부 12개 지방청, 노동부 8개 지방관서, 중기중앙회 13개 지역본부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계도기간 동안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①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은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은 물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등 정부의 다양한 제도*들을 지원한다.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해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 주요 내용(붙임 3 참조)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신규채용 인건비 등 지원, ‘20년 661억원, 14천명)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모범기업 500개소 선정, 간접노무비 지원, ’20년 46억)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노동시간 단축 관련 전용자금 500억원 운영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4,150억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년 9,919억, 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20년 276억, 6천명) 등
** 붙임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개요 참조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와 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②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한다.

우선 지난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해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 향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각 기관들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이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 역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적정 시간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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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