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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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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유아교육정책과 과  장 이지은(☎ 044-203-6445) 
사무관  김효라(☎ 044-203-6497)
 학생건강정책과 과  장 조명연(☎ 044-203-6877)  
주무관 주상철(☎ 044-203-6546)
반부패청렴담당관 과장 엄진섭(☎ 044-203-6231)
사무관 이민영(☎ 044-203-6092)
교육신뢰회복담당관 과장 박재성(☎044-203-6660)
교육연구사 이윤호 (☎044-203-6662)


교육부,『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 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 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 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1일(화), 제16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①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②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③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 교육부는 ‘유치원 3법’ 입법(국회 본회의 통과, 1.13.(월))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속 계획을 마련하였다.
 ○ ‘유치원 3법’은 정보 공개 확대 및 학부모의 참여 기회 보장(「유아교육법」)과 교비회계의 투명성 확보(「사립학교법」)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급식 기준 적용(「학교급식법」)으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후속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치원 3법 현장 안착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 ]
□ 우선, ‘유치원 3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하위 법령을 정비한다.
 o「유아교육법」개정으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사실을 공표(제30조의2)하여야 하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 공개 범위와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제28조), 시정명령·정원감축 등(제30조), 운영정지·폐쇄명령(제32조)
 o 또한, 이번 개정으로 사립유치원도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작성·공개(제19조의3)하여야 하므로 공개 범위 및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 아울러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항목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이 신설(제19조의4)됨에 따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대상, 방법, 시간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매뉴얼’을 안내할 예정이다.
 o「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 적용대상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 배치 기준과 급식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유치원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유치원 3법’은 ’20년 1월 말 공포 예정이며「유아교육법」과「사립학교법」은 공포 후 6개월, 「학교급식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 유아의 학습권 보호 강화 ]
□ 새 학기 시작(3월)에 대비하여 폐원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마련하였다.
□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의 폐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유아의 학습권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o 온라인 폐원 고충센터 및 콜센터(02-6222-6060) 등을 통해 접수된 폐원 관련 학부모 고충은 시도교육청과 즉시 공유하고 폐원 위기지역에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 제공 등 유아 재배치를 밀착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동시에,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o 지난해「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폐쇄인가 기준*을 확립하였으며, 폐원 세부요건** 및 절차는 시도교육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시도의 여건을 고려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폐쇄예정연월일·유아지원계획의 적절성, 학부모 의견, 유아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예시) 학부모 동의, 학기 중 폐원 금지, 폐원 전 감사처분 이행 등을 포함
 o 또한, 폐쇄인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내실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현행「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폐쇄인가 처리기한은 15일, 위치 변경인가는 30일, 설립·경영자 변경 인가는 15일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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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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