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월 23일(목) 김창룡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9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20.1.21~’22.1.20)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등*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방송사업자, 중계유선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외주제작사
붙임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