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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용 난로제품 부당표시·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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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화락숯불난로’의 원료인 무연탄을‘자연산 숯’으로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고,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노이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원료와 인체무해성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표시·광고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생활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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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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