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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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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1.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86건 지정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월 19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금융서비스 9을 지정


ㅇ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소규모 사업장 단체보험 등 신규 서비스 7건과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ㆍ유사한 2건을 지정


- 이로써, 19.4.1.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후 총 86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ㅇ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내용 변경요청에 대해 탄력적으로 심사


1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상세내용 별첨)


[1]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미래에셋생명)
 
[ 특례내용 ]
 
ㅇ 무배당 입원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 90% 이상 계약자에 환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현재 무배당보험계약은 보험손익 등을 주주지분으로 처리
 
[ 기대효과 ]
 
ㅇ 보험사고 미발생 이익의 대부분을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하여 보험료가 (사후적으로) 인하되고, 보험가입자의 건강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입자 집단 보험료  보험금 지급 현황, 사후정산에 따른 환급 내역 등 공개함에 따라, 보험상품 투명성 제고될 것입니다.
 
[2]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5인 미만)의 상해ㆍ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 (삼성생명)
 
[ 특례내용 ]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현재 5인 이상 단체에 대해서만 사전신고없이 단체보험 상품 개발 가능
 
[ 기대효과 ]
 
 민영보험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상해ㆍ사망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산재 사고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이 산재로 인한 경영상 리스크 근로자 보상 등의 비용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3] 카드사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서비스 (신한카드)
 
[ 특례내용 ]
 
ㅇ 카드사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해 렌탈사업자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카드사가 비대면 채널을 구축하여 고객 접점이 부족한 중소 렌탈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소비자의 렌탈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중소 렌탈사업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일부를 카드사가 위탁수행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4] 개인간 중고차 거래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안심결제 기능을 추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KB국민카드)
 
[ 특례내용 ]
 
ㅇ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중고차 거래대금을 수납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단일의 이용수수료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결제 안전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기존 고객 신분증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경우에도 별도 절차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 (중소기업은행)
 
[ 특례내용 ]
 
ㅇ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가 아닌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① 은행 앱(app)을 통한 본인인증 → ② 고객이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의 유효성 검증 → ③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 사진과 고객 실물을 대조
 
[ 기대효과 ]
 
 기존 고객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져 고객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7] 비대면 계좌 개설 영상통화 대신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 (KB증권·한화투자증권)
 
[ 특례내용 ]
 
ㅇ 금융회사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영상통화 대신에 안면인식기술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영상통화상 고객 얼굴의 일치여부 판단

안면인식기술 : 안면인식기술로 얼굴의 특징점(눈 사이 간격 등) 등을 대조하여 신분증 사진과 촬영된 얼굴사진의 일치여부 판단
 
[ 기대효과 ]
 
 고령층 등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불가능한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개설이 가능해집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 (상세내용 별첨)


[8] 금융회사별 예금자보호 한도 미소진시, 해당 은행 예ㆍ적금 상품에 추가·분산 예치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예ㆍ적금 상품 비교·가입 서비스 (씨비파이낸셜 솔루션※)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도전상 수상
 
[ 특례내용 ]
 
ㅇ 제휴 금융회사 상품 추천을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괄동의ㆍ포괄통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현행 금융실명법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건별동의ㆍ건별통보 규정
 
[ 기대효과 ]
 
ㅇ 예금자보호 한도에 미달한 금융회사의 예ㆍ적금 상품에 분산예치함으로써 고객의 금융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정보 기초의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주택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자이랜드)
 
[ 특례내용 ]
 
ㅇ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법령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8-2, 별표 18) ①국세청의 기준시가, ②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③한국감정원 산정 가격, ④KB부동산시세
 
[ 기대효과 ]
 
ㅇ 부동산 시세 제공 서비스가 제한된 주택(50세대 미만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세를 산정하여 신속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세 평가 소요시간 : (외부 감정평가) 1~3 영업일 → (신청 서비스) 10초 이내


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요청 심사
 
□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관앱(가칭 my-ID)을 통해 금융서비스 이용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아이콘루프)
 
 (현행) 금융거래 과정에서 my-ID를 통해 실명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변경) my-ID를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접근매체 발급시 필요한 실명확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붙 임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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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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