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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 중심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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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생활의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 체감이 높은 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에 대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19.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에서의 미세먼지 저감하는 R&D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106억원을 마련하고, 27일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대기환경산업 시장 대부분은 중견·대기업이 점유*한 상태임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육성을 위해 희망하는 기업에게 과제당 최대 1년간, 2억5,000만원 이내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 ① 국내 대기 관련 시장의 중견·대기업 9%가 전체 매출의 78% 점유
② 대기환경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다수가(45.6%) 평균 매출액 10억 이하 수준
 
중기부는 이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R&D 지원 대상을 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중소제조사업장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25개 다중이용시설, 학교, 음식점에 해당하는 저감기술로 한정해 차별성을 강화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사업장 분류 기준
 
또한, 정부부처간 협업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세먼지 기술로드맵’ 25개 세부 기술 중 실용화 기술개발에 적용 가능한 6개 기술* 가운데 기업이 희망하는 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① 고정오염원 1차 배출 저감 ② 고정오염원 2차 생성 저감 ③ 실내 미세먼지 탐지 ④ 실내 공기 정화 ⑤ 실내 공기질 관리 ⑥ 개인착용형 노출저감 기구
 
코로나19 등 신종 전염병 확산에 따른 호흡기 관련 개인 위생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착용형 노출저감 기구(예 : 위생마스크 등)’도 전략 기술에 포함시키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국민평가단*’을 모집해 기술개발 과제 선정 시 평가과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대상에 대한 의견 제시를 거쳐 국민이 공감하는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 국민평가단은 3.2(월)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 가능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이번 사업은 기술개발 결과물이 국민의 실생활에 보급 및 확산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관계 기관간 협업 체계도 강화했다.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화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의 사업화 자금이 연계 지원되며,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 후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개발 성공과제 중 우수 결과물에 대한 보급 및 확산을 위해 환경부의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 지원도 추진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 혁신 기술 및 설비를 개발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장 실증화 지원 등을 통해 실제 산업현장에 보급 확대(과제당 최대 6억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달 27일까지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견·대기업 위주의 미세먼지 관련 산업생태계를 벗어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이 촉진되고, 중소 제조업과 생활밀착공간의 대기질 개선효과가 높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강성원 사무관(☎042-481-44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개요
 
사업개요 (과제당 1년간 2.5억원 이내, ’20년 신규 : 41개 과제, 106억원)
 
ㅇ 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생활의 피해 확대*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
 
* 연중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 (‘16) 39회 → (’17) 42회 → (‘18) 70회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19.2.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ㅇ 국민생활공간과 미세먼지 소규모 배출사업장(10톤 미만, 52,004개)은 적정기술 부재*, 설치비용 고가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에 해당
 
* 범부처 미세먼지 대응 R&D 예산규모는 622억원(’18)으로 최근 2년간 약 2배 증가했으나, 중기부 R&D 내 미세먼지 대응 R&D의 경우 0.62%(68억원)지원에 불과
 
** 정부 R&D 투자가 원인분석과 대형유출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원천기술에 집중되어 실생활에서 개선효과 체감 어려움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및 생활 밀착공간(중소사업장, 생활공간) 중심의 실용화 R&D 지원(단기 상용화)사업 신설
 
추진 주요내용
 
① (대상 차별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연간 오염물질 배출 10톤 미만인 중소사업장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27개 시설*
 
* 국민생활 밀착공간 27개 시설 : 학교, 음식점 + 25개 다중이용시설
 
② (전략성 강화) 과기부의 “미세먼지 기술로드맵”의 25개 세부기술 중 실용화 기술개발에 적용 가능한 6개 기술* 內 자유응모
* ① 고정오염원 1차 배출 저감 ② 고정오염원 2차 생성 저감 ③ 실내 미세먼지 탐지 ④ 실내 공기 정화 ⑤ 실내 공기질 관리 ⑥ 개인착용형 노출저감 기구
 
③ (연계 강화)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연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체계* 구축
 
* 1) (환경부)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화 진단·자금 연계 추진
2) (기보) 미세먼지 저감 공급·도입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보증료율 0.2% 감면)
 
④ (국민평가 참여) 국민 관심이 높고 생활밀착공간과 관련한 R&D 평가의 경우 국민평가단을 운영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과제 선정
참고 2   미세먼지 기술개발로드맵 전략분야
 
ㅇ 과기부 미세먼지 기술로드맵(‘18.9) 25개 세부 기술 중 적용 가능기술 6개 선정
대분류(3) 중분류(10) 세부기술(25) 기술 내용
현상규명
및 예측
원인규명
연구
생성 및 변환 규명 인위적 및 자연적 생성, 변환, 소멸 규명
오염원 규명 미세먼지 오염원 규명 및 기여도 추정
현상진단

측정ㆍ조사
배출원 조사 배출량 산정 및 배출특성, 배출계수 연구
측정ㆍ분석 기술 측정자료 정확도/정밀도 향상을 위한 측정·분석 기술 개발
상시 및 집중측정 실시간, 3차원, 집중 측정 등을 통한 감시 및 현상 진단
대기질
모델링
미세먼지 예측·예보·진단
모델링
미세먼지 예보모델 정확도 향상 및 모델을 이용한 현상 규명 연구
기후영향평가 모델링 미세먼지에 의한 기후영향평가 모델링
미세먼지
배출저감
고정오염원
배출저감
고정오염원 1차 배출 저감 사업장(대형, 중소형 및 직화구이, 숯가마 등) 1차 배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저감 기술
고정오염원 2차 생성 저감 사업장(대형, 중소형 및 직화구이, 숯가마 등) 배출 전구물질(SOx, NOx, VOCs, NH3 등) 저감
도로
이동오염원
배출저감
차량 1차 배출 저감 차량 1차 배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저감 기술
차량 2차 생성 저감 차량 배출 전구물질(SOx, NOx, VOCs, NH3 등) 저감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저감
선박배출 미세먼지 저감 선박배출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저감 기술
기타 비도로용 이동 오염원 미세먼지 저감 건설·농기계, 항공 등 기타 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저감 기술
비산먼지
저감
도로 비산먼지 저감 도로 (지하철도, 터널 등 특수 도로 포함) 발생 비산먼지 저감
비도로 비산먼지 저감 건설현장 비산먼지 저감
국민생활
보호
건강영향
평가
독성 평가 미세먼지와 그 화학성분의 독성평가 기술
인체노출 평가 미세먼지의 군집별 노출 정도 평가 기술
인체위해성 역학 코호트 구축, 장기노출 추적조사 등 미세먼지에 의한 위해성 평가 기술
미세먼지
노출저감
기술
실내 미세먼지 탐지 실내공기 미세먼지 중 유해성분 탐지 기술
실내 공기 정화 청정공조, 청정환기, 청정주방배기 등 실내공기정화 기술
실내 공기질 관리 주택,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환경 실내공기질 관리 기술
개인착용형 노출저감 기구 마스크, 개인휴대용 탐지 기구 등
정책 및
정보
서비스
미세먼지 정보관리 및 서비스 미세먼지 농도, 위해성, 오염지도 등 통합정보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과학기술 연구 결과의 정책 연계 R&D 결과를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체계
기술의 글로벌화 R&D 성과 수출 산업화 및 국제 대기환경 협력공동체 구축/운영
참고3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ㅇ (1차(직접) 배출) 배출원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
 
ㅇ (2차(간접) 배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전구물질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 생성 발생
 
- (배출 특성) 국내 초미세먼지(PM2.5) 발생은 1차 배출량이 연간 91,460톤(28%)로, 2차 간접배출 232,648톤(72%)에 비해 2배 이상
 
ㅇ 초미세먼지(PM2.5) 생성물질 배출현황
구 분 합 계 1차 배출 2차 배출
소 계 NOX SOX VOCS
전국
(비율)
324,108톤
(100%)
91,460톤
(28%)
232,648톤
(72%)
90,416톤
(28%)
118,418톤
(37%)
23,814톤
(7%)
수도권
(비율)
53,634톤
(100%)
14,427톤
(27%)
39,207톤
(73%)
21,348톤
(40%)
10,857톤
(20%)
7,002톤
(13%)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17, 관계부처 합동) 단위: 톤/연
 
ㅇ 초미세먼지(PM2.5)와 황산화물(SOX) 배출 비중에서 산업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각 42.1%, 56.1%)
 
[ 초미세먼지(PM2.5) 생성물질 배출현황 ]
구 분 PM2.5 SOX NOX VOCS NH3
발전 3.2% 25.5% 11.7% 0.8% 0.5%
산업 42.1% 56.1% 19.6% 24.3% 14.3%
도로 9.7% 0.1% 36.3% 4.6% 1.7%
비도로 14.3% 11.5% 24.8% 4.0% 0.0%
생활 29.3% 0.0% 0.7% 66.0% 0.0%
냉난방·기타 1.3% 6.7% 6.9% 0.3% 4.8%
농업 0.0% 0.0% 0.0% 0.0% 78.7%
※ 대기정책지원시스템 (’16, CAPSS)
참고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요
 
ㅇ (정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ㅇ (종류)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죽․모피가공시설, 종이제품 제조시설,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발전시설, 소각시설 등 제조업 중심 27개 시설
 
ㅇ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19)
 
ㅇ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종별 현황(예시)
구분 합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18,059 250 241 442 5,571 11,555
산업용화학제품제조 296 2 7 2 65 220
기타화학제품제조 1,582 2 27 56 338 1,159
1차금속제조 294 15 15 15 105 144
가공금속제조 2,356 13 27 90 911 1,315
석유정제 14 - - - 5 9
식료품제조 516 9 17 18 142 330
섬유제품제조 749 23 52 99 329 246
종이제조 127 11 11 9 27 69
비금속광물 849 52 23 28 229 517
기타 11,276 123 62 125 3,420 7,546
※ 경기도 대기배출시설 조사 및 DB구축방안 (’17), (단위 : 개소)
참고5   국민생활 밀착공간 개요
 
ㅇ (정의) 불특정 다수의 유동인구가 많아 국민체감도가 높은 공간
 
- (다중이용시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25개 시설
 
-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
 
- (음식점) “식품위생법” 제36조 1항의 식품접객업
 
ㅇ 주요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예)
시설명 PM10 (㎍/m3) 시설명 PM10 (㎍/m3)
지하역사 대합실 49.4 박물관 21.9
지하역사 승강장 106.0 철도역사 대합실 44.2
지하도 상가내 33.0 실내주차장 57.4
공항 대합실 19.3 대규모점포 판매장 16.0
여객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35.4 어린이집 28.8
노인요양시설 21.0 의료기관 대기실 31.6
※ 한국환경공단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18)
 
ㅇ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m3)
미세먼지
(PM2.5)
(㎍/m3)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75 이하 35 이하
다. 실내주차장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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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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