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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등 3개도 10개 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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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전남, 전북, 강원 등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 특별지원지역 지정 현황 >
구 분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신규지정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 - -
재지정 나주일반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나주혁신산단, 강진일반산단 김제지평선일반,정읍첨단산단 북평국가산단,북평일반산단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재지정 가능)
 
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50%, 5년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D)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기업),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ㆍ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95년 최초 도입됐다.
 
현재 11개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붙임 참조) * (강원) 북평국가산단 등 2개, (전북) 김제지평선일반산단 등 2개, (전남) 나주일반산단 등 7개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해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15.3월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등 8개 산업단지는 전년대비 ’19년 평균분양률이 6.9%P 상승하고, 입주기업수도 7.4% 증가했으며, 생산액이 5.7% 증대되는 등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른 정책적 효과(’18 → ’19)① (분양률, %) 71.1 → 78.0 (6.9%p↑), ② (입주기업수, 개) 512 → 550 (7.4%↑), ③ (생산액, 억원) 23,202 → 24,519 (5.7%↑)
 
현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자연재해, 사회ㆍ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어려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금번 회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재정, 세제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이종욱 사무관(☎042-481-16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개요
 
□ 지정목적 : 산업생산이 낙후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판로, 세제, 자금 등을 특례 지원하여 기업유치 촉진과 입주기업 활성화 도모
 
□ 지정대상
 
ㅇ 산업 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광역 시・도 산업단지(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23)이고,
 
* 5년 단위로 작성되는 법정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부)
 
ㅇ 신청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가및 일반산업단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 지정현황(총 11개 산단) >
지정기간 지정 산업단지
‘15.3.13~’20.3.12 강원 2(북평국가, 북평일반), 전북 2(김제지평선일반, 정읍첨단),전남 4(나주일반, 장흥바이오식품, 강진환경일반, 나주혁신)
‘16.9.09~’21.9.08 전남 1(목포대양일반)
‘18.3.21~’23.3.20 전남 2(담양일반,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
* 총 11개 산단 : 강원(2), 전북(2), 전남(7)
 
□ 지정 기간 및 절차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재지정 가능)
 
ㅇ 지정절차
 
지정신청 심 사 지정고시 법령* 개정협의
(시ㆍ도지사) (중기부) (중기부) (기재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지원내용
 
ㅇ 직접 생산 물품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5년간) 및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 지자체별 자금지원 한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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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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