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리드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설정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 6,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리드건설㈜는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총공사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으며,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를 통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