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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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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 동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2월 28일부터 3월말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 기간에는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가능 여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동부청 관내(10개 시·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247개소, 화목사용농가는 3,506개소이다. (※’19년 12월 기준)

□ 또한 마을회관, 읍·면사무소 등의 공공장소에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현수막 및 전단지를 비치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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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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