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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방역 현장에 경각심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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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25.(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19.10.1.부터 시작된 ‘19/’20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29.에서 3.31.로 1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ㅇ 여전히 국내에 92만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고, ‘20.1월 이후 대만에서 40차례, 중국 5차례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강화군에서 20건의 구제역 NSP 항체(감염항체)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방역조치를 현 수준에서 최대한 유지한다.
 ㅇ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의 도로와 가금농가, 가금 종축장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금지 조치를 지속실시하고, GPS 관제를 통해 관리한다.
   -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0개소 통제초소 운영, 오리 출하 전 검사, 8대 취약대상 방역실태 점검, 전국 철새도래지 96개소* 예찰·검사 등의 방역조치도 유지한다.
     * 8대 취약대상 : 철새도래지, 전통시장(가금판매소), 거래상인, 식용란선별포장업, 밀집단지, 소규모 농가, 고령농가, 가든형식당
   - 전통시장은 병아리·중닭 등의 유통이 늘어나는 5월까지 일제 휴업·소독,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와 판매 승인을 받은 후 판매, 전담관 점검 등의 조치를 지속한다.
 ㅇ 구제역은 주요 전파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3월말까지 유지하고, 사전검사 후 이상없는 경우에 한해 권역 밖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5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규모 소(牛) 농장 21천호에 대한 항체검사를 당초 12월에서 6월까지 앞당겨 완료하여 백신접종과 NSP 항체 검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임대농장(440호), 위탁사육농장(1,021호), 백신접종 미흡시군(하위 10개)는 백신접종, 방역시설기준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4월까지 실시하여 취약대상의 방역수준을 개선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심각’ 단계인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한다.
 ㅇ 농식품부는 강원도청에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설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현장상황실’을 통해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광역울타리 등의 설치 상황과 폐사체 수색, 멧돼지 포획 등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한다.
 ㅇ 또한 민통선 등 접경지역에서 농장까지 이동경로별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 접경지역 인근 하천과 도로에 대한 집중소독, 민통선 내 멧돼지 분변·토양·물 등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멧돼지 검출지역에 대한 일반인 출입통제와 군인·엽사 등에 대한 소독조치를 실시한다.
   - 경기·강원북부(접경지역) 돼지·분뇨·차량 이동통제, 농장 입구와 진입로 소독,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멧돼지 검출지역 반경 10km 이내 농가 87호에 대한 방역조치 등을 유지한다.
□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연장된만큼 현장의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농장의 방역상황에 대해 농식품부 중앙점검반과 지자체 등의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ㅇ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사육가축에 대해 매일 이상유무 확인, 소독,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1588-4060, 9060)토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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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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