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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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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실행방안, ▲재외국민 귀국지원 현황 및 계획 등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실행방안, ▲재외국민 귀국지원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부터 시작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주고, 특히 자가격리 앱 설치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학부모와 교사분들의 걱정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4월 9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국민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준비 상황과 수업 방식을 상세히 설명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이 적용됨에 따라,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오늘부터 ①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③ 시설 격리 비용을 징수한다.
   -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이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한다.
□ (사전안내) 새로운 강화방안이 도입됨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현지 공항 탑승 전에 항공사를 통해 한국 입국 후 격리조치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으며, 특히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사전에 시설격리동의서를 제출 받는다.
□ (대상자 분류)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증상유무, 체류자격 등을 토대로 자가격리, 시설격리, 능동감시 대상자를 분류한다.
 ○ (격리명령) 격리대상자에게는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자가격리자는 자택도착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추가 발부한다.
  -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검역법 제16조, 제17조 및 제39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및 제79조의3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 (진단검사)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유증상자 등은 공항 내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되거나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 (자가진단앱, 자가격리앱 설치) 격리대상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국자는 자가격리앱 또는 자가진단앱을 설치해 증상 및 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 (이동지원) 감염예방을 위해 격리대상자에 대해 교통편을 지원한다.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자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 등을 통해 이동하고,
 ㅇ 지역거점에서는 승용차 또는 지자체가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귀가한다.
□ (확진자 배정)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되며,
 ㅇ 내국인 확진자는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안산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되며, 외국인 확진자는 파주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한다.
□ (격리시설 운영) 시설격리 대상자를 위해 기존에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개를 단기체류자 격리시설로 병행 운영하되,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 확보 예정이다.
 ㅇ 본인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 및 입국 감소 유도를 위해 격리시설 이용 비용은 자부담하되, 징수비용은 시설 운영 등에 지출한다.
 ㅇ 시설 격리기간 중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및 전담병원도 연계해 운영한다.
□ (자가격리자 관리) 자가격리자는 자택 도착 후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관리하며, 격리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ㅇ 격리예외자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담팀에서 직접 전화상담 및 증상확인 등 능동감시를 실시하며, 유증상자는 보건소로 연계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에서부터 자택, 시설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격리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 해당 내용은 외교부에서 추후 별도 설명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 정부는 기존 4월 5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 휴원기간 중에도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 아울러 긴급보육 이용이 계속 증가 중인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 아동과 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일 2회 이상 발열체크를 의무화하여, 발열(37.5℃ 이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되도록 하였다.
 ○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고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급·간식 시에도 일렬식사를 권장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하여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하였다.



□ 정부는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운영 재개를 권고하는 시점까지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 일정을 연장한다. 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 조치한 15개 이용시설이다.
    * 2.28부터 4.5까지 세 차례에 걸쳐 휴관 실시 중, 전체 사회복지 이용시설 총 111,101개 중 110,340개(99.3%) 휴관 중

□ 한편, 정부는 휴관 기간 중에도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은 지속할 예정이다. 시설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가정방문 지원 등을 제공한다.
 ○ 휴관 권고에 따른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 가족돌봄을 활용하도록 하고, 향후 운영 재개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의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게 자가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게 된 것이다.
□ 의료기기 지원대상은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최근 1년 내 고혈압·당뇨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 지원 신청(~4월 10일(금))을 한 사람이다.

 ㅇ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압계를,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계와 소모품을 신청자 가정으로 배송할 예정이며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다.
□ 의료기기를 받은 신청자에게는 ‘(일반인용)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활용한 혈압·혈당 기록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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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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