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활동범위 제한」조치 시행
- ’20. 4. 1.부터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초 시행 -
법무부는 ’20. 4. 1.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활동범위 제한」조치를 시행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 4. 1.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단계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 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별첨)」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