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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관리, 농가에서 쉽고 간편하게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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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4.6일(월) 퇴비부숙도 시행(3.25)에 대응하여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하여 축산농가, 농축협,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
 ○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의 퇴비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①퇴비 부숙관리, ②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③퇴비사 확보 등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서는 = 매월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의 상태를 ’퇴비 육안판별법‘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반 관리하여 부숙에 효과가 큰 호기성 미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사육규모 1,500㎡ 미만 농가는 월 1회, 1,500㎡ 이상 농가는 월 2회 이상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 뒤집기 등 교반관리 해야 함 
 ⅰ) (교반 4∼5일 前)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을 활용하여 깔짚 및 퇴비 더미의 수분정도, 부숙 상태 등을 확인하고 교반 시점 결정
 ⅱ) (교반 3일 前) 축사 깔짚 및 퇴비 더미에 수분이 많은* 경우 톱밥, 왕겨 등을 판매업체에 구입 신청
     * 깔짚 및 퇴비더미를 손(비닐장갑 등 활용)으로 움켜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로 분뇨 및 물기 등이 많이 나오는 경우 수분 70% 이상
 ⅲ) (교반 당일 또는 1일 前) 톱밥 수령 후 축사 바닥·퇴비더미에 살포
 ⅳ) (교반 당일) 톱밥 살포된 지점 위에 미생물 살포 후 관리기·트랙터로 교반
 ②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는 = 장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소 또는 민간업체 등의 장비를 임대하여 교반 관리해야 한다.
  ○ 농가는 월 1~2회 사용하기 위해 고가의 교반장비를 구입하기 보다는 지자체 및 농축협, 민간장비 업체 등의 임대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시·군에서는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 희망 장비 및 사용일자를 신청받고, 신청 농가의 축사 및 퇴비사 면적, 사육두수 등을 감안하여 농가별로 사용 가능 장비와 일자를 월별로 배정할 계획이다.
  ○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한 장비 임대절차는 아래와 같다.
      * 민간업체 등을 통한 장비 임대도 동 방법과 유사한 절차로 이루어짐
ⅰ) (농가, 월초) 매월 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교반장비 임대를 신청해야 함. 첫 신청 농가는 ’농업인 안전보험*‘을 연 1회 가입해야 함
    * 농업인 안전보험은 개인 또는 농업인 전체 일괄 가입 등 지자체별 가입 방법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가입 권장
 ⅱ) (시·군 농업기술센터, 5일 내)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교반장비 및 임대일자 배정
 ⅲ) (농가, D-1) 장비 임대 전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임대료 납부
 ⅳ) (농가, D-day) 교반당일, 교반장비를 인수하고, 농장 출입구에서 장비를 세척 및 소독*. 사용 후에도 세척 및 소독 후 반납
    * 세척·소독이 안 될 경우, 농장에 가축 질병이 유입되어 가축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영세·고령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통한 퇴비 부숙과리 및 살포 등을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③ 퇴비사가 부족한 농가는 =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통해 위탁처리 하거나 퇴비사를 신․증축해야 한다.
  ○ 퇴비사의 신축*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설치예정 부지 확보, 인허가 가능 여부, 퇴비사 면적 결정 등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 고정건축물(일반건축물), 연면적 100㎡ 이상 가설건축물, 연면적 100㎡ 미만 가설건축물
 ⅰ) (3개월 前) 퇴비사 신·중축을 위해 3개월 전에 설계사무소와 계약하고, 실시설계* 시작
     * 전문 설계․시공업체 등 계약 또는 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가설건축물 제외) 활용
 ⅱ) (2개월 前)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지자체 건축부서에 신청
     * 퇴비사 설치 시 축사와 연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전용 협의 필요
 ⅲ) (5~6주 前) 시공업체 계약 및 착공신고 후 퇴비사 신축 시공
 ⅳ) (완료) 퇴비사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15일 이내)되면 퇴비사로 사용
□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들이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퇴비 부숙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면서,
 ○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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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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