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 조치 거부․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응
□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 하였는데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 한편, 법무부는 4. 4.(토)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하루만인 4. 5.(일) 15:00 경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하여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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