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위에서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1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년 뭉갠 부산롯데타워, 또 지연되나… 지역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휠체어 끌어도, 무릎 아파도… 누구나 즐거운 ‘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알뜰교통카드 쓰던 경기도민 59% ‘경기패스’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법무부, 격리 조치 거부,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응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무부, 격리 조치 거부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응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 하였는데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4. 4.()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하루만인 4. 5.() 15:00 경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하여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하였습니다.
<첨부참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