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6일 0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6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284명(해외유입 769명*(내국인 92.2%))이며, 이 중 6,598명(64.2%)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47명이고, 격리해제는 135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4.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 (4.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전국적으로 약 82.5%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0.1%이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4.6 0시 기준) >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이던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4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환자 16명, 직원 13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15명
대구 달성군 소재 의료기관(제이미주병원)에서 전일 대비 4명이 추가로 확진(누적 175명)되었고, 서구 소재 의료기관(한사랑요양병원)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누적 125명)되었다.
경북 봉화군 소재 푸른요양원에서 확진자 격리해제 후 시행한 검사에서 코로나19 재확진 사례가 7건*이 발생하였고, 대구에서도 재확진 사례 18건이 발생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역학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격리해제자 33명 검사, 환자4명·직원 3명 재양성 확인
4월 4~5일 확진환자를 간호한 간호사 2명이 확진(대구동산병원 의료지원, 마산의료원)되었다. 대구동산병원 의료지원 간호사의 경우 자가격리 중 확진되었으며, 마산의료원의 경우 접촉자 조사 등 방역조치가 진행 중이다.
(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4.6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감염예방 추진방안」에 따라 의료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내원 환자의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등 정보를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한다.
* 수진자조회시스템,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제공
또한,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고글 등 방역물품을 수요에 맞게 비축*하고,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전신보호복 월 200만개 구입(∼6월), 이후 월 50∼100만개 구입
모든 입원환자 진료 시 예방수칙*을 적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는 등 감염예방 수칙 적용을 강화하고,
*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물품과 환경소독 등 감염 전파 차단 수칙
- 의료기관 종류별·행위별로 세분화된 감염예방 수칙에 대한 현장 적용 점검도구(키트)를 제작·배포한다.
종합병원, 중소·요양·정신병원 등 여건에 맞는 감염 예방 컨설팅과 자문 활동을 추진한다.
- 종합병원의 경우 지역 내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33개 이상)과 참여 병원(220개 이상)을 연계*한 컨설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에서 참여 병원(7∼15개소) 관리 및 컨설팅
- 중소·요양·정신병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별 감염병 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의료기관에는 1:1 감염관리 자문을 추진해 나간다.
* 요양병원 종사자 발열 여부를 매일 확인, 감염예방관리료 한시지원 (3.24∼)
선별진료소와 확진자 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관리 특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세종시/해수부 관련 역학조사 중간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붙임 3).
해양수산부*의 경우 비특이적이고 경증 증상으로 인해 첫 의심증상이 나타난 날(3.3.)로 부터 7일 지나서 첫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그 기간 동안 사무직 업무 및 공간 특성으로 인해 2차 전파 및 확산이 있었다.
* 3.10∼24일까지 총 39명(직원 29, 가족 7, 기타 직원 3)의 확진자 발생
확진자 확인 후 전면적인 이동통제 및 전수검사를 통해 다수의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였고, 해당 장소를 통한 추가 전파를 억제할 수 있었다.
확진 당시 증상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한 무증상 확진자 비율 33.3%는 이후 임상경과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격리를 의무화하였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을 당부했다.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 행동 지침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6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284명(해외유입 769명*(내국인 92.2%))이며, 이 중 6,598명(64.2%)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47명이고, 격리해제는 135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4.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 총계 | 결과 양성 | 검사 중 | 결과 음성 | |||
---|---|---|---|---|---|---|---|
확진자 | 격리해제 | 격리 중 | 사망 | ||||
4. 5.(일) 0시 기준 | 461,233 | 10,237 | 6,463 | 3,591 | 183 | 19,571 | 431,425 |
4. 6.(월) 0시 기준 | 466,804 | 10,284 | 6,598 | 3,500 | 186 | 19,295 | 437,225 |
변동 | (+)5,571 | (+)47 | (+)135 | (-)91 | (+)3 | (-)276 | (+)5,800 |
< 지역별 확진자 현황 (4.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검역 |
---|---|---|---|---|---|---|---|---|---|---|---|---|---|---|---|---|---|---|---|
격리중 | 3,500 | 412 | 28 | 1,787 | 53 | 12 | 20 | 12 | 29 | 360 | 21 | 16 | 34 | 9 | 11 | 349 | 31 | 8 | 308 |
격리해제 | 6,598 | 151 | 91 | 4,865 | 27 | 15 | 19 | 27 | 17 | 213 | 23 | 29 | 102 | 7 | 4 | 922 | 80 | 4 | 2 |
사망 | 186 | 0 | 3 | 129 | 0 | 0 | 0 | 1 | 0 | 7 | 1 | 0 | 0 | 0 | 0 | 45 | 0 | 0 | 0 |
합계* | 10,284 | 563 | 122 | 6,781 | 80 | 27 | 39 | 40 | 46 | 580 | 45 | 45 | 136 | 16 | 15 | 1,316 | 111 | 12 | 310 |
전일대비변동* | 47 | 11 | 0 | 13 | 1 | 0 | 2 | 0 | 0 | 8 | 0 | 0 | 1 | 0 | 0 | 2 | 2 | 0 | 7 |
해외유입(잠정) | 16 | 5 | 0 | 1 | 0 | 0 | 1 | 0 | 0 | 2 | 0 | 0 | 0 | 0 | 0 | 0 | 0 | 0 | 7 |
지역발생(잠정) | 31 | 6 | 0 | 12 | 1 | 0 | 1 | 0 | 0 | 6 | 0 | 0 | 1 | 0 | 0 | 2 | 2 | 0 | 0 |
* 4월5일0시부터4월6일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으로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 | 확진환자 | 주요 집단 발생 사례 | ||||||||||
---|---|---|---|---|---|---|---|---|---|---|---|---|
누계 | 해외 유입 | 집단 발생 관련 | 기타* | 신규 | ||||||||
소계 | 신천지 관련 | 집단 발병 | 확진자 접촉자 | 해외 유입 관련 | ||||||||
서울 | 563 | 187 | 340 | 7 | 248 | 28 | 57 | 36 | 11 | 구로구 콜센터 관련(98명),동대문구동안교회-PC방 관련(20명),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40명)등 | ||
부산 | 122 | 12 | 80 | 12 | 50 | 18 | 0 | 30 | 0 | 온천교회 관련(39명),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등 | ||
대구 | 6,781 | 11 | 6,056 | 4,507 | 625 | 920 | 4 | 714 | 13 | 제이미주병원 관련(175명),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5명),대실요양병원관련(98명),파티마병원 관련(34명)등 | ||
인천 | 80 | 31 | 45 | 2 | 34 | 5 | 4 | 4 | 1 | 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등 | ||
광주 | 27 | 11 | 16 | 9 | 0 | 1 | 6 | 0 | 0 | |||
대전 | 39 | 8 | 21 | 2 | 11 | 8 | 0 | 10 | 2 |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등 | ||
울산 | 40 | 9 | 24 | 16 | 1 | 4 | 3 | 7 | 0 | |||
세종 | 46 | 3 | 42 | 1 | 38 | 3 | 0 | 1 | 0 | 해양수산부 관련(30명),운동시설 관련(8명) | ||
경기 | 580 | 122 | 414 | 29 | 287 | 60 | 38 | 44 | 8 |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2명),구로구콜센터-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의정부성모병원(31명)등 | ||
강원 | 45 | 9 | 28 | 17 | 11 | 0 | 0 | 8 | 0 | 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의정부성모병원(6명)등 | ||
충북 | 45 | 5 | 32 | 6 | 18 | 6 | 2 | 8 | 0 |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 | ||
충남 | 136 | 8 | 119 | 0 | 117 | 1 | 1 | 9 | 1 |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서산시 연구소 관련(9명)등 | ||
전북 | 16 | 7 | 4 | 1 | 3 | 0 | 0 | 5 | 0 | |||
전남 | 15 | 7 | 5 | 1 | 1 | 2 | 1 | 1 | 0 | 만민중앙교회(2명) | ||
경북 | 1,316 | 9 | 1,174 | 566 | 417 | 190 | 1 | 133 | 2 |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봉화푸른요양원(68명),성지순례 관련(49명),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1명)등 | ||
경남 | 111 | 13 | 80 | 32 | 43 | 5 | 0 | 18 | 2 | 거창교회 관련(10명),거창군 웅양면관련(8명),윙스타워 관련(8명)등 | ||
제주 | 12 | 7 | 1 | 0 | 0 | 0 | 1 | 4 | 0 | |||
검역 | 310 | 310 | 0 | 0 | 0 | 0 | 0 | 0 | 7 | |||
합계 | 10,284 | 769 | 8,481 | 5,209 | 1,903 | 1,251 | 118 | 1,034 | 47 | |||
(7.5) | (82.5) | (50.7) | (18.5) | (12.2) | (1.1) | (10.1) |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이에 따라,특정 시점에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구분 | 합계 | 유입국가 | 확인 단계 | 국적 | ||||||
---|---|---|---|---|---|---|---|---|---|---|
중국 | 중국 외 아시아 | 유럽 | 미주 | 아프리카 | 검역단계 | 지역사회 | 내국인 | 외국인 | ||
신규 | 16 | 0 | 0 | 3 | 13 | 0 | 7 | 9 | 14 | 2 |
누계 | 769 | 17 | 85 | 378 | 286 | 3 | 310 | 459 | 709 | 60 |
(2.2%) | (11.1%) | (49.2%) | (37.2%) | (0.4%) | (40.3%) | (59.7%) | (92.2%) | (7.8%) |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이던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4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환자 16명, 직원 13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15명
대구 달성군 소재 의료기관(제이미주병원)에서 전일 대비 4명이 추가로 확진(누적 175명)되었고, 서구 소재 의료기관(한사랑요양병원)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누적 125명)되었다.
경북 봉화군 소재 푸른요양원에서 확진자 격리해제 후 시행한 검사에서 코로나19 재확진 사례가 7건*이 발생하였고, 대구에서도 재확진 사례 18건이 발생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역학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격리해제자 33명 검사, 환자4명·직원 3명 재양성 확인
4월 4~5일 확진환자를 간호한 간호사 2명이 확진(대구동산병원 의료지원, 마산의료원)되었다. 대구동산병원 의료지원 간호사의 경우 자가격리 중 확진되었으며, 마산의료원의 경우 접촉자 조사 등 방역조치가 진행 중이다.
(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4.6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감염예방 추진방안」에 따라 의료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내원 환자의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등 정보를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한다.
* 수진자조회시스템,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제공
또한,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고글 등 방역물품을 수요에 맞게 비축*하고,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전신보호복 월 200만개 구입(∼6월), 이후 월 50∼100만개 구입
모든 입원환자 진료 시 예방수칙*을 적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는 등 감염예방 수칙 적용을 강화하고,
*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물품과 환경소독 등 감염 전파 차단 수칙
- 의료기관 종류별·행위별로 세분화된 감염예방 수칙에 대한 현장 적용 점검도구(키트)를 제작·배포한다.
종합병원, 중소·요양·정신병원 등 여건에 맞는 감염 예방 컨설팅과 자문 활동을 추진한다.
- 종합병원의 경우 지역 내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33개 이상)과 참여 병원(220개 이상)을 연계*한 컨설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에서 참여 병원(7∼15개소) 관리 및 컨설팅
- 중소·요양·정신병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별 감염병 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의료기관에는 1:1 감염관리 자문을 추진해 나간다.
* 요양병원 종사자 발열 여부를 매일 확인, 감염예방관리료 한시지원 (3.24∼)
선별진료소와 확진자 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관리 특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세종시/해수부 관련 역학조사 중간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붙임 3).
해양수산부*의 경우 비특이적이고 경증 증상으로 인해 첫 의심증상이 나타난 날(3.3.)로 부터 7일 지나서 첫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그 기간 동안 사무직 업무 및 공간 특성으로 인해 2차 전파 및 확산이 있었다.
* 3.10∼24일까지 총 39명(직원 29, 가족 7, 기타 직원 3)의 확진자 발생
확진자 확인 후 전면적인 이동통제 및 전수검사를 통해 다수의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였고, 해당 장소를 통한 추가 전파를 억제할 수 있었다.
확진 당시 증상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한 무증상 확진자 비율 33.3%는 이후 임상경과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격리를 의무화하였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을 당부했다.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 행동 지침 >
-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코로나19 세종시/해수부 관련 역학조사 중간보고
-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코로나19 예방수칙
-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마스크 착용법
- 마음 가까이 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