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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 혁신금융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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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개편취지) ‘20.4.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의 후속조치로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발표했습니다.
 
ㅇ 금번 개편방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혁신기업 도전·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편방향) 금번 개편안에는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 합리화, 면책절차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ㅇ 특히,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 최대한 수렴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참고] 면책제도 관련 현장의 목소리
 
■ “금융당국이 면책을 해준다고 발표해도,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는 면책이 배제되는데, 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은 엄격하여 실제 면책을 받기 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 면책 추정제도 도입 등 면책요건 합리화)
 
■  “금융당국이 면책을 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내주기는 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감독규정이나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되면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 감독규정에 세부적으로 반영, 면책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제도화)
 
■  “임직원→ 금융회사 → 금융당국 → 감사원”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금융회사는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금감원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적극적인 면책제도 운영이 어려운 측면
 
 (향후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속한 시일 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하여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4.7일 개정예고 시작)
 
 새로운 면책제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적용되므로,
 
ㅇ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금융회사 임직원들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그동안의 코로나19 관련 금융당국의 면책공문 송부 내용
 
■ (2월~3월초)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업무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음을 안내
 
 (3.13일) 은행 일선 창구직원들의 구체적 우려사항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추가 면책조치 시행


※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을 안내
 
-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변경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점 폐쇄에 따라 다른 영업장에서 여신을 취급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타 기관(지신보 등) 업무 위탁을 통해 여신을 취급한 경우


2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
 
 (대상)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면책대상을 규정하겠습니다.
 
[1]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여신·투자·핀테크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 감독규정(검사및제재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됩니다.
 
* (재난) 「재난안전법」상 재난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시행한 대출·투자 등 금융지원 업무
   (혁신) 「동산채권담보법」상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금융혁신법」상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
 
ㅇ 제도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의 방향, 혁신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업무
(⇒ [예시]「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19.8월) 등에 따른 자금지원업무)
 
[2] 금융회사가 자사의 특정업무(대출상품·투자프로그램등)가 면책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예시]A금융회사는 새로 출시한 대출상품이 면책규정상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에 해당됨을 사전에 확인받기 위해 면책대상 지정 신청
 
ㅇ 금융회사 신청이 있으면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4페이지 참고)의 심의를 거쳐 면책대상 해당여부를 회신해드립니다.
 






 (요건)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고 면책요건을 합리화하겠습니다.
 
[1]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ㅇ 그동안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간주하여 고의·중과실 요건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습니다.
 
*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제도 역시 이와 같은 고의·중과실 배제추정원칙을 旣도입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2] 소비자피해, 시장 안정성 저해 등 한정된 경우에만 면책이 배제*되는 것으로 고의·중과실外 면책요건도 합리화하겠습니다.
 
* [예시]①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음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이 야기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
             ②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및 부실전이 방지 등을 위한 대주주·계열사 거래 제한규정(예:은행법 §35의2)을 위반한 경우 등
 
 (절차) 면책위원회·면책신청제도 도입으로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 [예시] 금융유관기관, 연구기관·대학,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에서의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가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대상 지정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합니다.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금감원 검사·제재 과정에서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대상·요건 충족여부 심의합니다.
 
[2] 금융회사·임직원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면책제도 활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사전적) 특정 대출·투자 프로그램 등의 면책대상에 해당여부를 알기 위해 금융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 검사과정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 면책에 해당함을 항변하기 위해 금감원에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위·금감원 면책위원회의 심의결과 가능한 선에서 투명하게 공개하여 판단기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금융사내부면책제도) 금융위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 금융위 면책제도 개편에 맞추어 금융회사 자체 면책시스템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하여, 면책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금융회사 임직원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내부징계도 적극적인 업무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개선이 필요합니다.
 
※ [참고] 금융회사 내부 면책제도 정비 방향
 
 (절차) 금융회사 내부에도 다양하고 중립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면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면책신청권을 제도화
 
* [예시] 검사부서 외에도 기업고객부, 여신기획부 등 다양한 부서 구성원으로 구성하고, 사외이사 또는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공정성·투명성을 제고
 
■ (대상·요건) 기본적으로 금융위 면책제도 준용하되, 업권별·금융회사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정비) 금융업권별 협회 자율로 면책 관련 표준안을 제시하고, 개별 금융회사가 여건에 따라 내규에 반영
 
[2] 융위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자체 면책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시 금융회사의 자체 면책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내부징계에 대한 면책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싶어도, 금감원 검사·지적에 대한 우려 소극적으로 운영하게 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 자체 판단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추진체계) 유기적인 선순환·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회성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성과점검  피드백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 협의체(:혁신금융 민관합동 TF )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매년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연간 면책제도 운영결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중심으로 보고




 
 금감원의 면책제도 운영,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등은 감사원 감사 관련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 제도운영·개선방향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조율해나가겠습니다.
 
* [예시]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등과 연결성 제고 
 
 (기타) 현지조치·비조치의견서·인허가컨설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1] (현지조치*) 경미한 위법·부당 행위는 제재로 연결시키지 않고 현장 조치로 마무리**하는 현지조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 중 그 정도가 경미하여 금감원 검사반장이 현장에서 시정·개선·주의조치 하고 제재로 연결시키지 않는 조치(검사제재규정§3 제11호)
** 최종 결과통보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제재’에 비해 현지조치는 검사결과 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 가능
 
ㅇ 현지조치 대상확대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해 「현지조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하겠습니다.
 
* 기존 조치선례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인 현지조치 가능
 
※ [참고] 현지조치 판단기준 구체화
 
(i) [적합유형] 고의·중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사항
                       ②경미한 위반행위가 이미 시정되어 별도조치가 불필요한 사항
                       ③금융기관이 재발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이 기대되는 사항
                       ④위반행위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되고 조치실익 거의 없는 사항 등
 
(ii)[부적합유형]금전제재 부과대상 법규위반 행위
                          ②불건전·불공정영업 관련 위법행위로서 기관주의 이상 기관제재, 
                       문책이상 임직원제재 등 징계 대상
                          ③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되는 사항 등
                          ④과거 유사사례 현지조치 이후 개선되지 않고 위반이 반복된 경우
 
ㅇ 처음에 현지조치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제재과정  현지조치 변경될 수 있도록 현지조치 통보 가능기간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검사종료후 60일 이내에만 가능 → (개선) 제재심 심의 전에는 언제든 가능
 
ㅇ 현지조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도 부여하겠습니다.
 
* 금감원 기관평가에 현지조치 관련 지표 도입 등 검토
 
[2] (비조치의견서*) 익명신청제도·선제적 비조치의견서 도입, 업권별 회신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향후 제재조치 등을 취할지 여부를 사전에 회신해주는 문서(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2)
 
 (익명신청제도) 각각의 장점을 가진 두 가지 방식의 익명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직접
포털신청
방식
■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별도 로그인 필요 없이 익명으로 문의할 수 있는 메뉴를 신설
 
- 완전한 익명성 보장 (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어려울 수 있음)
금융협회
중개
방식
 금융회사가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대외비공개)에 신청하면 금융협회가 해당 건을 금융규제민원포털(금융당국)에 신청
 
- 구체적 답변을 위해 사실관계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협회를 통해 추가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음
 
 (선제적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 제시하겠습니다.
 
* [예시] 법규 제·개정 등으로 유사한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반복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회신 내용이 과거와 달라진 경우 
 
[3] (인허가 사전컨설팅) 새롭게 금융업을 영위하려는 예비사업자의 인·허가 서류구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창구를 신설하겠습니다.(5월초 개시)
 
* 현재 인·허가 메뉴얼이 공개되고는 있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예비사업자가 편하게 질의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자체가 어려운 사례도 발생)
 
 컨설팅의 사전심사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인·허가의 심사담당 직원이 아니라 전담창구 직원**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해당 인·허가 담당직원이 수행하게 되면 사실상 사전심사화되어 신청인 부담 증가
** 인·허가 업무경력이 있는 직원 위주로 구성하고, 심사부서로부터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 제고
 
 주로 접수前 서류구비 단계를 집중지원하고, 접수 이후라도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사전컨설팅의 성격상 인·허가 심사담당자 판단 영역에 대해서는 컨설팅이 어려움 (다만, 관련 법규·사례 소개 등 객관적인 사항은 가능)
 
 인허가·승인·등록 건수가 많은(80%이상)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전담인력 추가배치 등을 통해 대상 업권을 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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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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