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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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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 법 제정 30주년 계기, 향후 남북교류협력을 견인할 법 개정 추진 -

□ 통일부(장관 김연철)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o 이를 위해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o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1990년 제정된 이래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남북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o 이번 개정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에 접속하여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공청회 채널 URL : http://www.excolaw2020.kr
□ 온라인 공청회 채널은 5월 26일(화)부터 5월 28일(목)까지 사흘간 운영될 예정이며,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미리 주신 주요 질의 및 의견에 대하여는 공청회 당일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o 질의 및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리는 감사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북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온라인 공청회 개최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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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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