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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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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26() 개최된 27회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금번 개정안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하여 4.29()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김만수 (044-2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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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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