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케이-방역과 함께하는 안전한 국내 여행으로 관광내수 살린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정부는 5월 2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관광기본법」 16조에 근거한 총리 주재 법정 회의체, 연 2회 개최 원칙
  * (참석) △정부(11명): 총리(의장), 기재부·문체부(간사)·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외교부·법무부·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 차관 △지자체(1명): 경북도지사 △민간·공공기관(6명):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장, 롯데호텔 본부장, 아름여행사 대표, 유니크굿컴퍼니 대표, 한국관광공사사장,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장
 ㅇ 이번 회의에서는 ‘소중한 일상, 새로운 발견. 내 나라 여행!‘을 표어(슬로건)로 「케이(K)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16개 광역지자체와 영상으로 연결해,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며 경상북도의 코로나19 이후 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제1차~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추진 성과와 과제를 서면 보고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4월 관광 관련 소비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조 원 규모 감소하고 5월 24일 기준 방한관광객은 약 20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3% 감소하는 등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하지만 아직 이태원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병원감염 등 코로나19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방역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ㅇ 다만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시장 회복이 필요합니다.
  - 특히 국민들의 여행수요가 지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기 전 안전에 기반한 여행방식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 방역실천을 바탕으로 한 「케이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관광업계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건 1: 케이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케이 방역을 기반으로 안전여행 확산
 ㅇ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여행자와 사업주가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안전한 여행문화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ㅇ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 외에도 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해 여행동선별 안전 수칙을 제작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준수하도록 독려해 안전한 여행방식을 지켜나가겠습니다.
 ㅇ 관광시설 대상으로는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예약제, 인원제한 등 관광객을 분산하는 방안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밀집도 높은 행사는 당분간 취소하거나 연기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ㅇ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 줄서기 간격을 조정하고, 한 방향 관람 동선 관리 등 관광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약 6,500명 규모의 관광지 방역 일자리도 확충해, 방역을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ㅇ 또한 유명한 관광지에만 관광객이 쏠리지 않도록 숨은 여행지를 발굴·추천하고, 걷기길, 자전거길, 건강한 해양관광 10선, 생태관광 명품 100선 등 생활 속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내여행 수요 촉진
 ㅇ 국내여행 수요촉진을 위해 캠페인을 비롯해 할인, 관광상품권 지급 등을 추진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은 가급적 특정 여행지에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새롭고 다양한 여행지 소개, 안전한 여행방식 유도 등에 기초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여행주간 기간을 기존 2주에서 한 달간 확대(6. 20.~7. 19.)하고, 한국철도공사, 고속버스 운송 사업자, 선사들과 협력해 여행주간에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용 교통이용권을 출시합니다. 또한, 만 원의 캠핑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 여행주간에는 안전한 여행방식을 적극 선보이겠습니다. 교통시설 내 좌석 띄워 앉기, 소규모 여행방식 장려, 마스크 착용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등 코로나19 상황에 알맞은 여행 방식으로 구성하겠습니다.
 ㅇ 국내 여행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다양한 할인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국내 온라인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4만 원 숙박할인 쿠폰 100만 개를 지원하고, 여행상품 선결제 시 30% 할인도 추진하겠습니다. (15만 명 대상)
   - 치유관광지 50선 상품 할인(최대 5만 원), 전국 놀이공원 할인(최대 60%), 관광벤처 상품 40% 할인, 부산・경북・전북・서울・인천・울산 등 지역여행 할인 등을 제공해, 국민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ㅇ 지역 관광명소 방문 후 인근 숙박 인증 시, 추첨을 통해 국민 12만 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고, 전국 253개 걷기길 여행을 통해 일정 정도의 걷기 실적(마일리지)을 적립한 국민은 이를 국내 여행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안누리길 걷기 프로그램 참여 시 한 가족당 지역상품권 20만 원도 지급합니다.
 ㅇ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12만 명까지 확대·지원하며, 전용사이트 내 50% 특별할인상품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선결제로 적립금을 조기 소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핵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국민들과 의료진을 위한 다양한 치유여행 프로그램도 운영
 ㅇ 농어촌, 숲길 등 자연 속 여행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진·봉사자들을 위한 해양·산림·생태·사찰·예술 치유여행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과 의료진들을 위로하고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ㅇ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체험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천년 정신의 길(경주·안동)’ 등 7대 문화유산 방문길(코스)을 제공하고 5대 특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시간여행 101(전주, 군산, 부안, 고창)’ 등 권역별 테마여행, 현지인처럼 여행하는 ‘생활여행(대구, 강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사 동료 또는 가족들끼리 단체로 관광두레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ㅇ 고택·종갓집, 농업유산, 박물관․미술관, 태권도원(무주), 비무장지대(DMZ), 전통시장 등 일상과 가까운 듯, 아닌 듯한 특별한 곳으로 떠나는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축제(6월)’, 소비촉진 온・오프라인 연계행사(하반기) 등을 추진하여,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활력을 높이겠습니다.
  -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K-pop) 콘서트 연계 한국문화축제(7, 10월), 지역 한류박람회 등 한류행사 개최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기와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새 일상(뉴노멀) 대비 관광전략 수립
 ㅇ 코로나 새 일상에 대비해 안전수칙 상시 준수, 음식문화 개선, 한적한 관광지 탐색 등 새로운 여행 문화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ㅇ 관광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거대자료 기반으로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한적한 관광지를 추천해주고, 국립공원 체류시설(’20년 180개동)․휴양림(6개 신규조성) 등 한적한 자연 속에서 휴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체 숙박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불법숙박・야영장 단속 및 국립공원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음식점 위생도 점검하겠습니다. 
 ㅇ 코로나19 이후 여행수요에 대비해 종사자 등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7,700명)하고,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혁신창업가’를 발굴·육성하겠습니다.
 ㅇ 이번 대책을 통해 총 4조 6천억 원의 관광지출과 8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3조 5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 관광지출은 관광객 1인당 여행평균비용(’19년 국민여행조사 결과, 또는 사업별 자체적 조사) 및 여행상품 참여인원을 바탕으로 산출


【안건2 :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보고 주요 내용】


 ㅇ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역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관광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민간부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야영장, 산림휴양관광, 농어촌민박 등 많은 사람들로 붐비지 않고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규제 완화는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산업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호텔업 분류체계 개선 및 등록기준 재정비
 ㅇ 호텔업 세부업종은 새로운 숙박시설 수요가 등장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 신설되어 업종별 차이가 모호하며, 각각의 등록기준이 상이해 사업자들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 혼선을 주어 왔습니다.
   * 예시) 소형호텔업(’14년 신설)은 부지 여건이 여의치 않은 곳에 특색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했으나, 부대시설 2개 이상 설치가 필요한 등 기준이 까다로워 현재 전국 36개소에 불과
 ㅇ 이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된 호텔업 세부업종을 통폐합하고, 안전 및 고객편의와 무관한 불필요한 등록기준을 간소화 및 개편하겠습니다.
   - 등록기준을 재정비해 ▲ 관광호텔업 객실 수 기준 완화(30실→20실), ▲ 소형호텔업 부대시설 기준 완화(부대시설 2종 이상, 면적합계 제한), ▲ 외국인서비스 제공규정 삭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② 공유숙박 제도화
 ㅇ 종래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업모델이 한국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더불어, 공유민박 도입이 호텔 등 기존 숙박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한걸음모델)’를 운영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③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ㅇ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관광지로의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우리의 아름다운 산지 지역에서도 스위스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 등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스위스 산악호텔 운영 사례: 3100 쿨름호텔 고르너그라트 (3100 Klumhotel Gornergrat>
 - 해발 3,100m 위치, 유럽에서 가장 높은 호텔
 - 1907년 건립(’05년 보수공사)
 - 22객실, 레스토랑, 천문관, 쇼핑센터 보유
 - 고르너그라트 산악열차를 통해 접근 가능
 ㅇ 특별법은 관광개발과 환경보존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상생협의체(‘한걸음모델‘)를 통해 우선 추진되는 시범사업의 진행 추이를 살피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④ 야영산업 규제완화
 ㅇ 최근 들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캠핑 등 야영산업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용적률 제한기준에 예외조항을 적용, 554개의 폐교가 야영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시행(’20. 4. 28.)
   - 추가 개선과제로, 안전상의 이유로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었던 글램핑 시설물을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⑤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기준 완화
 ㅇ 소규모 자본의 벤처 여행업 창업에 장애로 작용하던 일반여행업의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등록규정을 50%(1억 원→5천만 원) 낮춰서 아이디어만으로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⑥ 농어촌민박업 양수·양도규제 완화
 ㅇ 농어촌민박의 규모 제한규정이 신설(’05년 11월~, 현행규정 230㎡이하)되면서 이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해 온 시설규모 초과 민박업장의 양수·양도 시 신규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이를 개선해 제한규정 신설 이전(~’05년 11월)에 적법하게 신고한 영업장의 경우 양수자가 신규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⑦ 마리나항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ㅇ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을 활용하여 마리나항만 등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20년), 이를 거점형 마리나 조성사업 완료예정시점 이후까지 연장(~’25년)해 마리나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마리나산업: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을 활용한 산업을 통칭하는 용어
    ** 마리나항만: 요트 등 레저용 선박계류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식당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갖춘 항구
 ㅇ 문체부 및 관계부처는 향후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가 다시금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붙임1. 국가관광전략회의 정보그림(인포그래픽) 3종
붙임2. (안건1) 케이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붙임3. (안건2)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