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별·밤하늘도 관광자원”… 지자체들 지역 특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유일 세컨드홈 특례 적용… 연천은 인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나주 영산강 정원, 국가정원화 속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율주행버스 우회전 안정적… “승차감 테슬라 능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사혁신기획과) 위기대응서 빛난 적극행정, 적극행정위원회로 박차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코로나19 확산 등 위기상황에서 각 부처의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행정을 가능케 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명칭 변경과 함께 위원회 규모도 최대 45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 '19.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시행 이후 全 중앙부처에 운영 중으로 '20.5.20 기준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심의 198건으로 지난해 전체 18건 대비 10배 이상 증가
 
 ○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면책 효력이 신설되며, 감사원 감사 시에도 면책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 올 하반기 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위원회가 위기상황에서 부처 현안해결을 주도하고 있는 현재 위상을 반영해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 앞으로는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가 면제될 뿐 아니라 자체감사* 에서도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감사
 
 ○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위원회가 감사원에 건의할 수 있는 '면책건의제'도 도입된다.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이 감사나 징계에 대한 우려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강화한다.
 
 ○ 위원회 규모를 최대 45명(現 15명 이내)까지 3배 확대해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민간위원 1/2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의는 안건별 전문성 있는 위원(9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풀(Pool)제'를 도입한다.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 등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이해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 기존 반기별 개최되던 위원회 회의를 최소 격월 또는 현안발생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위원회가 각 부처 현안대응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년차를 맞아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도 강화한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과급 인센티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 인사혁신처장이 모범적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유공자를 선발‧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은 훈‧포장 등 보다 폭넓은 보상을 받게 된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해 기틀을 마련한 적극행정 제도가 최근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면서, "규정 개정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면책제도를 믿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펼치는데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