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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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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방법 및 고용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등 교육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5월 25일(월), 27일(수) 이틀간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계도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코로나19「생활 속 거리두기」실천을 위한 교육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 전 참석자의 감염증상 확인, 교육 중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두기 등 감염 예방과 차단을 위해 철저한 사전 조치 후 시행될 예정이다.

 ○ 계도는 행복청 관계자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가 건설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시행된다.

 ○ 주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안내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등 실제 사례 중심이며, 해당 자료는 현장에 배포하여 자체교육 등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계도를 통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행복청은 계도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건설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 강병구 서기관(☎ 044-200-3203)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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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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