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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플랫폼 노동 관련 노사정 첫 합의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범’ 확산의 계기 마련, 플랫폼 기업도 동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IT․SW 업종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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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노위, 플랫폼 노동 관련 노사정 첫 합의 -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범’ 확산의 계기 마련, 플랫폼 기업도 동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IT․SW 업종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도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위원장 전병유 한신대 교수, 이하 위원회)」가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문: IT․SW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붙임1. 참조)을 채택하고, 5월 27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하였다.


이번 합의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급속히 확산, 다양화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새로운 보호방안 및 규율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마련해 가는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노사정은 IT․SW 프리랜서 중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이 기본적으로 준수 해야하는 ‘자율규범(Code of Conduct)’을 제정하여 법제도 마련 이전이라도 현장에서 이를 즉시 활용하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실제 이날 브리핑에는 IT 중개 플랫폼 기업 중 주요 3대 기업 대표*가 참석해 ‘자율규범’준수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 참여 기업 : 이랜서(대표 박우진), 위시켓(대표 박우범), 프리모아(대표 한경원)


합의문은 크게 세 분야로 이뤄졌다. ▲IT 인력·프로젝트 중개 플랫폼 기업 자율규범(Code of Conduct) 실행 추진 ▲사회보험 적용방안 검토, 맞춤형 교육과정 활성화 등 IT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IT․SW 인력 중개 플랫폼 및 종사자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가 포함됐다.

(IT 인력·프로젝트 중개 플랫폼 기업 자율규범(Code of Conduct) 실행 추진) 노사정은 투명한 플랫폼 기업 활성화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자율규범(Code of Conduct)에 합의하고 향후 노사정은 자율규범(Code of Conduct)의 보급·확산과 함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규범(Code of Conduct)에는 △ 계약체결△대금결제 △수수료 △ 세금 △ 차별방지 △ 평가제도 △ 경력증명 △ 분쟁해결 △ 고객지원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향후 정부는 자율규범(Code of Conduct)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제공되도록 추진하고, 노사정은 IT 인력 중개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범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IT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노사정은 △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방안과 징수체계 및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 논의 △ 현장의 수요와 기술변화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의 활성화 △ 공공영역 IT·SW 개발 과업에 청년 개발자들이 경력 및 숙련 형성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IT·SW 산업 종사자의 플랫폼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 정비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IT 프리랜서 등 취약한 플랫폼 노동종사자들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 등에 합의했다.


(IT·SW 인력중개플랫폼 및 종사자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 노사정은 향후 우수한 IT·SW 인력 중개 플랫폼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플랫폼이 IT·SW 산업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연구하기로 하였다.


전병유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와 공식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모든 플랫폼 노동을 규율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디지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노사정이 뜻을 모아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1.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문: IT․SW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안)』합의문
2. IT·SW 프리랜서 실태 및 IT․SW 인력․프로젝트 중개 플랫폼 개요
3. 자율규범(Code of Conduct) 협약 참여 기업 소개
4.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위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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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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