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정난에 주요 사업 축소·보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부산오페라하우스 새달 2일 공사 재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만명…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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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태원서 ‘앤틱&빈티지’ 봄 축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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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9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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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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