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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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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재난상황에 따른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외국환거래법상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금년 8월말까지 연장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김은지 (044-21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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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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