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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국민 안전 원칙 하에 환경법을 적정 적용한 것임[중앙일보 2020. 5. 27일자 '이현상 논설위원이 간다'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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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포제련소는 2019.4월 불법 배관을 설치하는 등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음



○ 경북도가 석포제련소의 위반행위에 대해 2020.4월까지 행정처분을 지연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임


○ 2020.5.27일 중앙일보 <[이현상 논설위원이 간다] "환경부가 과도한 법 적용"... 소송 불사한 경상북도>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제련소의 불법 폐수유출 행위에 대해 환경부가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의뢰하였으나 경북도는 제련소가 불법 배관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폐수가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조업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


② 경북도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였음에도 환경부는 경북도에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을 명령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행정처분 조치 의뢰는 국민 안전 원칙하에 환경법을 적정하게 적용한 결과임




○ 환경부는 2019.4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법적인 폐수 배관 설치 사실 등을 적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금지행위 위반)하고 경북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임


- 폐수 배출 여부에 관계없이 불법배관 설치는 위법하며, 폐수가 유입된 이중옹벽조 및 우수저장조는 폐수 재이용을 위한 온전한 시설로 보기 어려움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함




○ 환경부는 경북도가 청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도 법령의 해석에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1년간 지연하고 있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임


* 수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사무에 관한 사실관계의 인식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서 위임기관과 견해를 달리하여 해당 사무의 관리 집행을 하지 아니할 때, 위임기관에게는 그 사무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이행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대법원 2020.3.27. 선고 2017추5060 판결) 


○ 참고로, 석포제련소는 영남권 13백만명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여 더욱 철저한 환경관리가 요구되나, 수년간 반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13년 이후 58건)하여 낙동강 지역주민들의 환경상, 건강상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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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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