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 이하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6월 8일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해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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