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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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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계열 22개사,
㈜현대에이치씨엔 계열 8개사, ㈜씨엠비 계열 11개사 재허가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舊 ㈜티브로드) 계열 22개사, ㈜현대에이치씨엔 계열 8개사, ㈜씨엠비 계열 11개사에 대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 재허가 대상 사업자 >
 
구분
법 인 명(사업자)
허가 유효기간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22개 SO)
’20.06.11.∼’25.06.10.(5년)
㈜현대에이치씨엔 (8개 SO)
’20.06.14.∼’25.06.13.(5년)
㈜씨엠비 (11개 SO)
’20.06.25.∼’23.06.24.(3년)




□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하였다.
 
ㅇ 재허가 심사결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계열 22개사, ㈜현대에이치씨엔 계열 8개사, ㈜씨엠비 계열 11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하였다.
□ 다만, 심사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공통 조건 외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계열 SO 22개사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와의 합병에 따른 사업계획서 변경 사항 제출, △합병 변경허가 조건과 재허가 조건이행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으며, ㈜씨엠비 계열 SO 11개사에 대해서는 대여 및 지급보증 감소 방안을 부과하고, 동 계열 SO 중㈜씨엠비 세종방송 전송망 구축 계획 수립 조건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재허가 조건(안) 포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재허가 조건을 변경*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하여 사전동의를 하였다.
 
* (주요 내용) △방송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PP와의 계약 만료 전 체결(공통),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인력확충(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이행조건 우선순위 수정(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광역화 제한((주)현대에이치씨엔, ㈜씨엠비)
 
□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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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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