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5) -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수가 인상, 경증환자 진료수가 인하 및 환자부담률 조정, 진료․환자 회송 제도 내실화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인력 배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5일(금)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 >
□ 2019년 9월에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후속 조치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19.9월) 주요 내용 >
□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보상체계 개선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상향 및 경증환자 비율 하향,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 변경 ○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외래진료 시 종별가산율과 의료질평가지원금 제외, 중환자실 등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 강화 ○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 본인부담률 인상 □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의뢰 내실화 ○ 환자 선택이 아닌 의사가 판단하여 직접 의뢰·예약을 강화하고 의뢰·회송 중계 시스템 의뢰 활성화, 전면 적용 추진 ○ 전문진료과목 의원 간 의뢰 적용 검토, 지역 내 의뢰 활성화 □ 경증·중증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 ○ 환자 회송 활성화를 위한 수가 개선, 진료협력센터 인력 및 지원 강화 ○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필요 시, 우선 진료를 받도록 근거 마련 |
□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를 10% 인상*하고,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를 개선**한다.
*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간호1등급) : 38만3000원 → 42만2000원(10% 인상)
** (기존) 병원 내 전체 중환자실 인력을 합산하여 병원별로 간호등급 산정→ (개선) 중환자실 유닛별로 인력을 구분 신고하여 중환자실 유닛별로 간호등급 산정
○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한다.
* 다학제통합진료료(의사 4인 참여시) : 9만4000원→12만3000원 (약 30% 인상)
○ 상급종합병원 중증․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 인상액 : (1등급)2,330원, (2등급)1,540원, (3등급)1,450원 등
□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경증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
○ 경증환자 진료수가 조정으로 환자의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본인부담률을 60%에서 100%로 조정한다.
* 단,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한다.
○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약 1만~1만8000원)
○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한다.
* (예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자
○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전하며,
○ “이번 제도개선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감소시키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
□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개선한다.
○ 이는, 진료 중 발생한 의료인 사망사건(‘18.12.31, 故 임세원 교수)을 계기로 수립한「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19.4월)」의 후속조치이자, 의료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결과이다.
* 100병상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개설자는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20.4월 공포, 의무적용 시행일은 공포일부터 6개월 유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19.4월)」 중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내용】 |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인프라) 의료기관 안전 인프라 확충 - △보안설비 설치 및 보안 인력 배치 △의료기관/경찰청 협조 강화 △긴급출동시스템 ○ (재정) 안전진료 재정지원 강화 - 비상벨, 비상문 설치 및 보안 인력 배치 시 발생하는 비용 건강보험 수가 지원 |
○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등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인력 배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법령 상 해당 장치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적용된다.
○ 아울러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환자안전법령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문안 관리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200병상 이상 병원(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만 수가 산정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개선(안) >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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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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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금액 |
분 류 |
금액 |
(1) 상급종합병원 |
1,840 |
(1) 상급종합병원 |
1,920 |
(2) 종합병원 |
|
(2) 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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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00병상 이상 |
2,040 |
(가) 500병상 이상 |
2,200 |
(나)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
2,160 |
(나) 500병상 미만 |
2,610 |
(3)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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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 정신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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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 |
(가) 200병상 이상 |
3,200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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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
1,210 |
□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인프라)이 잘 구축되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충실한 진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