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 4대 주요 분야별 전문가 등과 현장의견 수렴
※ ①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②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③ 안전관리 기준 법제화, ④ 현장 안전관리 체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일(목)에서 3일(금)까지 이틀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충북 오창)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20.6.9,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현장의견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4대 주요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ㅇ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15년 만에 전부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법 구조체계 정비, ▲연구자 보호 강화, ▲연구현장 규제 완화,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국가전문자격 신설),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등이다.


ㅇ 이번 법 개정은 최근 급속히 변화하는 연구환경에 따라 강화된 연구자 보호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인 만큼, 적극적인 정책 건의 현장의견이 이루어졌다.
-주요 의제는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안전관리 기준 법제화, 현장 안전관리 체계개선 분야로,
-자격제도 전문가, 소방·전기·가스·화공·위험물 안전전문가,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대표·기술인력, 법률 전문가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 연구실 안전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각 분야별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과 관련해서는, 연구실 안전에 특화 전문 인력 육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행 시기, 취득 요건, 교육·훈련 내용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아울러, 기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 취득 필요 여부와 자격증 활용 및 활동 영역의 확대로 실질적인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신설) 연구실안전관리사 (연구실안전법 제34~38조)
·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ㅇ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업무정지와 시정명령 효과, 교육 의무화에 따른 필수교육 과정과 내용, 교육 이수시간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사고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 제고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연구실안전법 제17조)
· 점검·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 및 교육 이수 의무 신설


안전관리 기준 법제화 분야에서는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고려한 연구실 설치·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개정)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연구실안전법 제5조)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장 안전관리 체계개선 분야에서는,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매년 1회 이상 공표해야 하는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는 해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현장검사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행정 부담 최소화 할 예정이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구성 요건, 개최 횟수 등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논의와 연구실 안전관리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 권한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개정) 연구실안전정보 공표(매년 1회 이상) (연구실안전법 제8조)
· 기관장의 안전관리 관리 환기 및 책무의식 제고, 연1회 이상 기관 안전정보 공표
 
(개정)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연구실안전법 제11조)
· 기관자체 안전관리 협의체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의 의무화


□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논의된 의견하위법령 마련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도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며, 8월중 입법예고실시하고, 12월에 법령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이번 연구실안전법 개정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와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위한기반마련이 되었다.”면서,
ㅇ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보다 현장 친화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실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