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 4대 주요 분야별 전문가 등과 현장의견 수렴
※ ①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②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③ 안전관리 기준 법제화, ④ 현장 안전관리 체계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일(목)에서 3일(금)까지 이틀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충북 오창)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20.6.9,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 및 현장의견을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4대 주요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ㅇ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15년 만에 전부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법 구조․체계 정비, ▲연구자 보호 강화, ▲연구현장 규제 완화,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국가전문자격 신설),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등이다.
ㅇ 이번 법 개정은 최근 급속히 변화하는 연구환경에 따라 강화된 연구자 보호와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인 만큼, 적극적인 정책 건의와 현장의견이 이루어졌다.
-주요 의제는 ①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②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③안전관리 기준 법제화, ④현장 안전관리 체계개선 분야로,
-자격제도 전문가, 소방·전기·가스·화공·위험물 안전전문가,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대표·기술인력, 법률 전문가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 연구실 안전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각 분야별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과 관련해서는,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행 시기, 취득 요건, 교육·훈련 내용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아울러, 기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 취득 필요 여부와 자격증 활용 및 활동 영역의 확대로 실질적인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 (신설) 연구실안전관리사
(연구실안전법 제34~38조) ·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
ㅇ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업무정지와 시정명령 효과, 교육 의무화에 따른 필수교육 과정과 내용, 교육 이수시간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사고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연구실안전법 제17조) · 점검·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 및 교육 이수 의무 신설 |
ㅇ 안전관리 기준 법제화 분야에서는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고려한 연구실 설치·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 (개정)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연구실안전법 제5조) ·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 |
ㅇ 현장 안전관리 체계개선 분야에서는,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매년 1회 이상 공표해야 하는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는 해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현장검사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구성 요건, 개최 횟수 등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논의와 연구실 안전관리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개정) 연구실안전정보
공표(매년 1회 이상) (연구실안전법 제8조) · 기관장의 안전관리 관리 환기 및 책무의식 제고, 연1회 이상 기관 안전정보 공표 (개정)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연구실안전법 제11조) · 기관자체 안전관리 협의체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의 의무화 |
□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논의된 의견을 하위법령 마련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도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며, 8월중 입법예고를실시하고, 12월에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이번 연구실안전법 개정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와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기반이 마련이 되었다.”면서,
ㅇ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보다 현장 친화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실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