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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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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 9일 제정된「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ㅇ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평가, 연구개발비 사용, 성과 활용 등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 추진절차, 연구개발정보 관리, 보안 관리, 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 이번 제정안은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홈페이지(www.msit.go.kr/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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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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