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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및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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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및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4차 토론회 실시 -
- 상호협력, 성장지원 등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산업 성장방안 토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7월 14일(화) 코트야드 메리어트(서울 영등포)에서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주제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전부개정(’20년 6월 공포, ’20년 12월 시행 예정) 후속조치 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토론회는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6월 17일) 이후 각 분야별 업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된 1∼3차 토론회에 이은 마지막 회의로서, 지역 소프트웨어 관련 산학연 전문가, 지역 소프트웨어사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하였다.
          
□ 지역 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88년∼‘99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00년∼)에 따라 ’98년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추진되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역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 및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 소프트웨어 생태계 기반 조성에 노력해왔으며,
ㅇ 주요 성과로는 12개 지역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이 협력하는 지역소프트웨어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였다.
          
* ① 경기 판교(인공지능, 증강·가상현실), ② 대전 대덕(국방), ③ 광주·전남 나주(에너지), ④ 부산 센텀(항만물류), ⑤ 인천 송도(바이오), ⑥ 경북 포항(자동차), ⑦ 전북 전주(농생명), ⑧ 충남 천안(디스플레이), ⑨ 울산 남구(조선해양), ⑩ 경남 창원(기계), ⑪ 강원 춘천(관광테크), ⑫ 충북 청주(지능형반도체)
          
ㅇ 아울러 우수한 지역 중소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매출액, 고용창출 등의 성과*를 나타냈으며,
          
* ‘19년에 지원받은 313개 지역 중소 소프트웨어기업에서 매출액 6,211억원(증 15%), 직간접 고용창출 1,191명, 인증 228건, 특허 211건 등
          
ㅇ 또한, 소프트웨어와 타 산업간 융합을 통해 조선해양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재난대응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지원**해왔다.
          
*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비용절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산설비 운영효율화 등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형 R&D 지원(SOS랩 : Solution in Our Society Lab) : 대전(도시문제), 전북(대중교통), 경북(지진·재난) 등
                    
□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 소프트웨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의 미래 소프트웨어산업 발전방향을 중점적으로 토론하였다.
          
ㅇ 우선, 다양한 지역 소프트웨어 사업과 지역의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ICT) 유관기관시설간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ㅇ 또한 지자체, 지역 소프트웨어진흥기관 등의 효율적 역할분담지역 소프트웨어 사업의 평가관리방식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아울러,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핵심인 우수한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품질개선 지원, 국내외 네트워킹 강화 등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1~4차에 걸친 연속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에 따른 실행계획하위법령마련하여, 8월중 입법예고실시하고 12월초 법령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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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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