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함정 시운전 제도 개선을 통해 함정 건조기간을 단축하여 세계시장에서 국내 함정 건조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ㅇ 시운전은 함정의 종합성능을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절차로 건조자(조선소)와 인수자(해군)가 시운전을 통해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완벽한 품질을 위해 검사 항목이 많다 보니 시운전 기간이 전체 건조기간 중 30% 이상을 차지하여 함정 총 건조기간 또한 길어지게 되었다. 이는 수출에 있어서도 타국에 비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ㅇ 이에, 방위사업청은 함정의 품질은 보장하되, 시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건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시운전 제도를 개선하였다. 지난 ‘19. 10월부터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조선소 등과 시운전 항목 중 중복 사항을 식별하고 효율적인 진행 순서 등을 검토하여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번 함정 시운전 제도 개선은 국내 자체 능력으로 처음 함정을 건조한 1977년 이후 43년 만이다.
ㅇ 함정 시운전 제도의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시운전 단계를 통합·단순화
- 기존 건조자 시운전과 인수시운전의 중복·유사 평가 종목을 통합하고 복잡한 시운전 단계를 정박 시운전과 항해 시운전으로 단순화하여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 비교적 단순한 평가 종목은 조선소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종목을 재조정하고, 시운전 주관기관을 해군으로 일원화하였다.
△ 시운전을 단순화시켜도 품질관리에는 문제가 없도록 함정 품질보증활동 및 시운전 절차를 재정립
- 조선소가 자체적으로 시운전을 준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되, 시운전을 착수하기 전에 준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함정 품질보증활동은 선도함에 역량을 집중하되, 후속함은 선도함에서 문제가 되었던 성능 위주로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 일회성 제도개선이 아닌 점진적 지속 보완·발전 추진
- 향후 개선된 제도 적용·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킬 예정이며, 시운전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시운전 평가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시운전 평가서를 함형별, 장비별로 표준화할 예정이다.
ㅇ 방위사업청 전투함사업부장(해군 준장 정삼)은 “이번 시운전 제도개선을 통해 함정 건조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되어 연간 30 ~ 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세계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시운전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ㅇ 방위사업청은 8월부터 개선된 시운전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