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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가격통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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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0.8.12) >
◈ 文 지시한 ‘집값 감독기구’...차베스式 가격통제와 닮은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하는 관계기관 합동의 전담 조사조직은 이미 출범·운영 중*이나, 부동산 범죄의 다양화, 지능화 경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체계는 조직 규모, 단속 권한, 업무 범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운영중(’20.2~)

이에 따라, 투기 근절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확보,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단속 등을 통한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조직의 형태나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 등에서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주택가격 등에 대한 통제’, ‘사인 간 정상적 거래 제한’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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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