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추진방안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하면서, 관계부처와 서울시·경기도에게 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별 방역 강화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는 전국 각지가 1일 생활권에 있어 코로나19 전파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 특히, 서울·경기에 대해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인천 역시 위험요인이 있다고 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검토하여 준비할 것을 인천시에게 당부하였다.
○ 아울러, 수도권 병상 공동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긴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방역당국에 강조하였다.
□ 정 본부장은 다단계 방문판매가 점조직인 특성 때문에 고위험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공정위와 방역당국에게 서울·경기와 협의하여 점조직 형태 금지 및 역학 조사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 등을 담은 특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추진방안’을 보고하였다.
□ 지난 1주간(8.9.~8.15.)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 서울특별시·경기도 국내발생 확진자(8.9.∼8.15.) : 25명 → 16명 → 13명 → 32명 → 41명 → 69명 → 139명
○ 감염 양상에 있어서도 지난 1주간 전국 확진자 중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의 비율이 14.3%에 달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
- 또한, 교회, 식당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감염이 발생하는 지역도 확대되고 있어 급격한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관련 확진자 96명),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관련 확진자 39명), 롯데리아 종사자모임(관련 확진자 16명), 경기도 파주시 스타벅스(관련 확진자 13명) 등 (8.14 18시 기준)
□ 정부는 지난 7월 17일에 발표한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과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 단계별 격상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현재 서울특별시·경기도의 지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7.8명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로 그 기준을 초과하였다.
○ 이번 조치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
○ 우선 8월 16일부터 2주간은 국민 여러분의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 그러나 2주 후에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8월 19일 18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다음으로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특별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
-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출입자 명부 관리 <!--[if !supportEmptyParas]--> <!--[endif]-->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마스크 착용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하여 8월 15일부터 적용 중이다.
○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실내 국공립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 준수하도록 한다.
< 집합·모임·행사 사례 > <!--[if !supportEmptyParas]--> <!--[endif]-->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 |
○ 이 또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2주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이나 기관 등은 이를 연기하거나, 최소한 규모를 줄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서울특별시·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8월 1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되어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며, 이외 서울특별시·경기도 지역 내 학교는 1/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하여 등교하게 된다.
□ 기관·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이며, 민간 기업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한다.
□ 마지막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특별시·경기도의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 2단계 격상은 8월 16일부터 시행되며,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하여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 행동 지침]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38도이상 고열지속, 증상 악화시 콜센터(1339,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기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배달 * 최근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 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 (PC, 휴대폰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은 자제 - (거리두기)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3.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 예방 3행(行)·3(禁) 수칙
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
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6.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7.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
8.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9. 잘못된 마스크 착용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