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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장소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위생·안전 관리 강화”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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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9. 28. (월)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과장 조덕현 ☏ 044-200-7251
담당자 김소리 ☏ 044-200-7257
페이지 수 총 4쪽

국민권익위, “공공장소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위생·안전 관리 강화”제도개선

- 육아 편의시설 의무설치 등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 내년 9월까지 지침 등에 반영·시행 예정 -
 
□ 앞으로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등 육아 편의시설에 대해 최소 하루 한번 이상 위생·안전 점검이 이뤄지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장소의 육아 편의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설치 여부 및 위생·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및 대중이용시설 내 수유실 의무 설치 시설에 대한 설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이 없는 기관에는 설치계획을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기저귀교환대 설치 여부 점검 결과를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이들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관련 지침 또는 교육자료 등에 각각 반영하도록 했다.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 관리 점검표를 부착하고 최소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위생과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유실의 남녀, 개인 간 공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다른 용도와 겸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와 같은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내년 9월까지 관련 지침 등에 반영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 관련법*에 따라 공연장 및 관람장(1천㎡ 이상), 전시장 및 동·식물원, 국가 및 지자체 청사 등에는 수유실 등 임산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소관 부처는 설치 여부와 기준에 적합한지를 연 1회 점검 후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실, 철도역, 도서관(500㎡ 이상) 등에는 남녀 화장실별로 각각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육아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설치 여부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다.
  
또 실제 설치가 되어있더라도 안내표시 등이 부족해 쉽게 찾기 어려워 결국 직원에게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영유아 동반자나 임산부 등 시설 이용자들이 국민신문고에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자주 제기해 왔다.
 
▪ 주민센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아기들도 여러 가지 용무로 함께 이용함. 하지만 공공기관에 수유실은 커녕 기저귀교환대조차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됨. 아이들을 위해 공공기관과 주민센터에 꼭 수유실과 기저귀교환대가 있어야 함  (2019. 6. 국민신문고)
▪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하였는데 아기가 대변을 보아 기저귀를 급히 갈고자 하였으나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없어 갈지 못했음. 공공기관으로서 필수 시설물 설치가 안 된 것 아닌지 의문이 듦                            (2019. 6.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가 운영 중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수유실 불만족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3%가 위생 및 청결에 대한 문제를 꼽았다. 이어 가림막이 없어 불편(24.3%), 동반 남성은 이용하지 못해 불편(17.2%), 위치파악 어려움(14.1%) 등의 반응을 보였다.
 
< 국민생각함 조사결과(총 296명 응답, 2019. 12.) >

 
기저귀교환대도 관리되지 않아 사용이 꺼려지는 곳이 많았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만큼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위생이 좋지 않았고 관리점검표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청결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여러 사람이 수유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사생활 보호가 어려웠고 사용빈도가 낮은 수유실을 휴게실 등 다른 용도를 겸해 사용해 실제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2%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장소의 육아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는 적극행정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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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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