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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주요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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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과 관련한 규율방향 제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법적 성격금융소비자 시각에서 명확히 하고, 오인방지등을 위한 규율정비 필요
 
- 중장기적으로 업권별 규제를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경쟁법적 측면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측면의 규율 검토 필요
 
- 다만, 공정성, 책임성 측면의 구체적인 규율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영업행위 성격별로 명확한 규명을 바탕으로 할 필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슈별 의견도 제시
 
(규제개선) 디지털금융 시대에는 기존의 규제영역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종전 규제의 유효성재점검할 필요
 
* : 업무위탁 vs 광고규제
 
- 해외 빅테크국내 진입 가능성을 고려하, 규제 역외적용 등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할 필요
 
(데이터) 데이터의 양적 공유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 같은 데이터라도 결합·활용 양상에 따라 경쟁에 활용되는 방식 판이하게 다를 수 있어, 데이터공유 원칙 마련 등 있어 유념할 필요
 
(소비자) 사전적으로는 정보의 정확성, 사후적으로는 분쟁처리 기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이 중요
 
금융부문 인증, 신원확인과 관련해서는,
 
금융 관련법상 인증, 신원확인 관련 규율이 산재해 있는 만큼, 제도간의 체계적 관계명확화할 필요
 
인증은 금융권뿐 아니라 일반 행정, 일상 거래 등과도 관련 만큼 행안부·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 당부
  


[ 금융계 ]
 
핀테크와 빅테크는 구분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
 
기존 금융권과 경쟁 이슈가 낮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핀테크에 대해서는 육성의 시각에서 접근하되,
 
플랫폼을 갖추고 시장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은 경쟁질서측면에 집중할 필요
 
기존 금융권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 에서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제 개선할 필요
 
 
[ 빅테크·핀테크 업계 ]
 
빅테크에 대한 우려는 현 단계에서 다소 과장된 측면
 
국내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 시장규모 등을 볼 때, 금융의 플랫폼 종속우려는 아직 시기상조
 
금융시장의 진입장벽높은 수준으로, 오히려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을 활성화하는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
 
해외 금융권-빅테크-핀테크 간 협력관계* 등을 볼 때, 우리나라도 각 부문간 상생·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논의가 필요
 
* : ①알고리즘 개발사가 금융회사에 거액에 인수
         ②인도네시아 거대 플랫폼 기업이 핀테크 스타트업 등 적극 투자




[ 노조 ]
 
빅테크 기업금융진출과 관련된 경쟁 이슈사다리 걷어차기로 인식하기보다,
 
디지털금융의 지속 발전, 경쟁적 협력, 금융소비자 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논의받아들일 필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하에서 필요시 법령상 규율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금융당국 ]
 
금융당국은 제·판분리, 광고, 업무 제휴·위탁 등 새로운 쟁점별로 기존 규제들이 잘 기능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
 
플랫폼 기업과 금융부문 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공정경, 소비자 오인 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플랫폼을 통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 반영),
 
플랫폼의 영업행위 규명 등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정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
 
아울러,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양자거래상대방인 경우경쟁관계인 경우에 맞추어 규제차익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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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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