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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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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 관계부처 합동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0월 29일(목) 오전 8시30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IP)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로 다른 기술의 융합과 외부 기술획득을 통한 빠른 혁신이 요구되면서, 지식재산 거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이자, 연간 22만 여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다. - 그러나, 정부 R&D 예산의 70%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공공연의 기술거래 규모는 미국 대학의 6%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 대학·공공연 기술거래 규모(산업부, AUTM, ’18): 韓 1,897억원, 美 3조 2천억원 ㅇ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3대 전략 12개 과제를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거래 시스템을 마련한다. ㅇ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가 잠재성 있는 민간 거래기관을 선정하여 지식재산 거래 全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컨설팅 노하우를 전수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거래기관으로 육성한다. (향후 5년 간 36개의 전문기관 육성) ㅇ R&D 초기인 선행기술(특허) 검색단계에서 이미 개발된 특허를 거래하여 빠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검색서비스(KIPRIS)에 ‘거래희망’ 버튼을 제공하여 지식재산 거래를 유도한다. ㅇ 소비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하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작은 아이디어부터 활발하게 거래되는 환경을 만들고, 위장 입찰자 방식*의 IP경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수의계약과 경매를 결합한 거래방식으로, 인수의향자와 가계약 후 이를 공개하여 응찰자가 없으면 계약 확정, 응찰자가 있으면 제시된 최고가와 동일한 가격에 인수의향자가 우선매수 가능 󰊲 지식재산 거래 수요를 창출한다. ㅇ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거래 관련 공공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강점을 결합한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를 추진한다. ㅇ 모태펀드를 활용해 대학·연구소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를 조성(’21년 1,200억원 규모)하여 지식재산 거래수요를 창출한다. ㅇ 기업이 선호하는 후불 경상실시료 방식의 IP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회계 정산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 지식재산 거래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한다. ㅇ 이전받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방식의 IP 거래를 활성화 하고, ㅇ 대학·공공연이 포기하려는 특허를 발명자에게 이전하여 사업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게 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ㅇ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던 지식재산 거래정보를 연계하여 준거DB를 마련하고, ㅇ 지식재산 거래시장 참여자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ㅇ 또한,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및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로 확대, 특별사법경찰 강화 등 □ 이번 대책으로 지식재산을 거래하기 위한 시장 여건과 법·제도적 환경이 개선되어 앞으로 지식재산의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R&D 성과물인 지식재산은 기업 등 수요자가 활용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혁신동력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소위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해소하는데 이번 대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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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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