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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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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류인플루엔자※(AI)
※보도시 ‘조류 독감’이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지점*의 주변 10개 철새도래지**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여 특별 관리중이다.
   * 시료채취일 기준으로 ①10.21, 천안 봉강천, ②10.24, 용인 청미천
   * 대상 도래지(10개소): (경기) 청미천, 안성천, 진위천, (충남) 봉강천, 병천천, 풍서천, 곡교천, (충북) 무심천, 보강천, 미호천
○농식품부는 “AI 특별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가금농장 398호에 대해 10월 29일부터 소독·방역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차단장치·차량소독시설·울타리 설치 여부, 생석회 벨트 구축상태와 농장 내·외부 소독실태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농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토록 조치하며,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0월 28일부터 “AI 특별관리지역” 내 철새도래지(10개소)에 대해 사람·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 출입금지 안내판과 띠를 제작하여 10월 29일, 관할 지자체에 배부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관을 배치하여 출입통제 여부를 매일 점검토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 동원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과 전국 철새도래지 및 인근 가금농장 등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중이다.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철새도래지 103개소 및 인근 농장(1,534호)에 대해 총 756대(누계)의 소독차량을 투입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였고,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 11개소의 가금농장 212호에 대해 64대(누계)의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농장 진입로 및 단지 내 도로 등을 소독하였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마지막 발생(10.9, 화천) 이후 최대 잠복기(21일, ~10.30) 경과시까지 추가 발생은 없었으나,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여전히 경기·강원 북부 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등 해당 지역이 바이러스에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어 지속적인 소독과 농장 차단방역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10.29일까지 누적 776건이 발생하였으며, 가장 최근 발생은 10.27일에 2건(양구1, 화천1), 10.26일에 2건(인제1, 양구 1) 등임
□중수본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경기·강원 소재 양돈농장 중 모돈사*가 있는 농장 250호에 대해 농장 내부 소독실태를 점검하였다.
    * 비육돼지 생산을 위해 기르는 어미돼지(모돈)의 사육시설로, 오염원 감염에 취약(모돈 사육과정 중 다수의 농장관계자 출입, 잦은 기자재 반출입 등)
○모돈사 소독 사진을 제출(한돈협회 협조)받아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는 방식으로, 방역복·장화 착용 여부, 소독기 사용 적정성 여부, 사육시설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중수본은 10월 30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매일 실시중)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3. 구제역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전국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10월)에 따른 백신 항체형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1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소·돼지·염소 농장 2,721호*(소 2,016, 돼지 455, 염소 250)이며 검사결과 접종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추가접종 지도 후 1개월 간격으로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 과거 구제역 항체(NSP) 검출 농가, 예방접종 미흡 적발사례가 있는 농가, 접경지역 농가 등 고위험군 농가에 대해 실시
○특히 예방접종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적용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1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 (2차 위반)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및 6개월 이내 가축 사육제한 또는 농장폐쇄 조치
4. 당부사항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철새에서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은 이미 상당부분이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 이라고 설명하며,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잠복기간이 지났어도 언제든지 오염원이 농장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하며, 외부의 사람·차량이 농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생활화 하는 등 농장 차단방역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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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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