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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은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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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은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 불법소각 집중단속 -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은 최근 가을철 산불이 불법소각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해 예년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불법소각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20년 산불발생 통계자료(2020.10.18.기준)에 따르면 올해 산불발생 건수는 514건으로 입산자실화 및 소각산불이 297건으로 58%를 차지하고 있다

□ 산불발생 원인이 명확한 불법소각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개선 및 산림인접지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 또한, 소각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 고농도 방지를 위한 단속을 병행하고자 한다.

□ 중점단속 대상은 ▼ 산림인접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자 ▼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허가 없이 불을 놓는 행위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금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4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하였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과 더불어 비대면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대형산불 사진전, 산불예방공익광고, 보도자료 등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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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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