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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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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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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1. 1. 22. (금)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김기선 ☏ 044-200-7111
담당자 박지원 ☏ 044-200-7112
황민아 ☏ 044-200-7113
페이지 수 총 9쪽(붙임 1쪽 포함)

2021년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 근절로 반부패·공정 개혁 성과 창출

◈ 신고자 '先보호-後검토'로 불이익조치 등으로부터 신속 보호

◈ 코로나19 피해 국민고충 청취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확대·운영

◈정부-국민 간 '신뢰·소통 고리' 역할로 사회적 갈등 해결
 
Ⅰ. 지난 4년간 추진성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 제고를 견인해 왔다.
 
ㅇ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범국가적 부패・불공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및 갑질금지 신설(’18),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시행(’20.1.)
ㅇ ’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해 3,000여 명의 채용비위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생활 속 반칙과 특권도 적극 해소하였다.
ㅇ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신고자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17년, 279개 → ‘20년, 467개)하고, 적극적인 보호・보상*도 실시했다. 
* 신고자 보호・보상(‘17~’20) : 신고자 보호 205건, 보・포상금 195억원 지급
ㅇ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대폭 상승해 2019년에는 역대 최고점수(59점)로 세계 39위를 기록하고, 공공기관 청렴도도 4년 연속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다. 


 
□ 국민・현장 중심의 권익구제 정책도 추진하였다. 
 
ㅇ 위법・부당하고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고충민원, 행정심판 사건을 적극 해결하여 20,233건의 국민권익을 구제하였다. 
*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 해결 9,695건, 행정심판 인용 10,538건(’17~‘20년)
ㅇ 아울러 범정부 정책 소통・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218건의 공정・포용 분야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
 
Ⅱ.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ㅇ 국민권익위의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 
 
< 부패에 대한 신속‧엄정한 대응 >
 
ㅇ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를 공수처에 고발·이첩하는 한편, 공수처의 내부 청렴정책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ㅇ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 발생 시 신속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부패신고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 기능 보강을 추진한다.
ㅇ 지자체 부패관행 개선을 위해 지방현장에서 부패가 빈발하는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개선한다.
* (예시) 민간위탁 업무에 공직자 재취업으로 인한 관리‧감독 부실, 지자체‧지방의회 수의계약 체결 위반 현황 등
ㅇ 그동안 평가하지 않았던 일부 지자체와 지방공사·공단,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수준 진단 및 반부패 노력도 평가를 확대 실시한다.
 
< 효과적인 부패예방을 위한 공직자 행위기준 정비 >
 
ㅇ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제정한다.
ㅇ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위 수여,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고,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ㅇ 학교 촌지·불법찬조금 수수,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휴양시설 이용 특혜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한다.
 
<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개혁 체감 제고 >
 
ㅇ 공공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R&D 지원금, 지방 보조금 등 부정청구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ㅇ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공계약 관련 부정수급까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ㅇ 정부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구조적 부패 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고,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국민 일상 속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분 야
개선과제(예시)
불합리한 관행‧유착
⁃군납계약의 경쟁입찰 확대 등 폐쇄직역에서의 특혜‧독점 및 이해충돌 방지
⁃하도급 계획서 사전심사 도입 등 관급공사 감리제도 불공정 개선
재정집행 실효성 제고
⁃정책자금 중복‧반복지원 방지, 부실 심사 및 감독 방지 등 관리 강화
⁃재량사업 내역 공개 의무화 등 지방의원 포괄사업비 투명성 제고
일상 속 불공정 개선
⁃시설면적‧설립요건 강화 등 요양원‧요양병원 공공성 강화
⁃적격심사 보완, 불법행위 등록기관 통보 등 공동주택 비리 방지
 
ㅇ 채용비리 근절대책도 지속 추진해 사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1,5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정한 채용요건 변경이나 채용 특혜가 발생하면, 수시점검을 통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2. 사회 전 부문의 청렴성 향상 대책 추진
 
< 공공부문의 청렴 역량 강화 >
 
ㅇ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불공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 상시대응체계로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관회의 운영을 확대한다. 
ㅇ 청렴도 측정제도 도입 20주년을 계기로, 측정주기 다양화, 부패취약업무 신규측정 등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부패방지시책평가에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노력도 평가를 강화한다.
 
< 사회 전 부문의 청렴의식 제고 >
 
ㅇ 선출직‧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 향상 및 청렴역량 개발을 위해 청렴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공공 교육훈련기관(총 112개 기관)의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이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ㅇ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등에 청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ㅇ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관심이 높고 사회적 영향이 큰 반부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반부패 의제 공론화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청렴경영 교육도 확대한다.
 
3.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先보호 – 後검토로 적극적‧선제적 신고자 보호 강화 >
 
ㅇ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신고자에 대해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불이익처분 절차를 일시정지 시키고, 신고자 사전보호 전담직원을 지정·운영하여 신속하게 신고자를 보호한다.
ㅇ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비용 등 구조금 지급 사유도 현행 해고 등의 원상회복 관련 쟁송뿐만 아니라 무고・명예훼손 등 신고 관련 모든 쟁송으로 확대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보도된 경우 국민권익위가 관련 기사의 게재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ㅇ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미이행한 자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 신설과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상향*을 추진한다.
* (현행) 이행시까지, 매년 2회, 회당 최대 3천만원 → (개선) 회당 최대 5천만원
< 신고 활성화로 부패‧공익침해행위 발생 차단 >
ㅇ 시기별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부패·공익침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한다.
ㅇ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11.9.30.) 10주년을 맞아 우수 공익신고 사례를 선정・발표해 신고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해 나간다.
ㅇ 법 시행 10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신고자 보호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4. 신속한 고충해소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 추진
 
< 코로나19 시대 국민소충 및 권익침해 최우선 해소 >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이동신문고’를 대폭 확대한다.
 *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관광지‧전통시장, 복지‧주거 취약계층 중심으로 100회 이상 운영
ㅇ 위기 기업을 위한 맞춤형 고충해소도 추진한다. 산업・농공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운영해 영업정지, 공장설립신청 반려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민원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종합적 해결방안을 제시・지원할 예정이다.
ㅇ 태풍,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단기간에 현장민원이 급증하는 경우 ‘국민고충 긴급대응반’을 투입해 즉각적인 해결 체계를 가동한다.
ㅇ 경제적 이유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270만원 → 300만원 미만),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범정부 국민고충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ㅇ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국민콜110’을 통한 민원・상담서비스의 책임성을 높이고, 고충해결을 위한 제도도 촘촘히 정비한다. 
ㅇ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접수된 6만 여 건의 소극행정 사례를 분석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민원처리 종료 후에도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현황을 제공하는 ‘민원 정책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ㅇ 2023년까지 96개 정부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고 AI자동상담을 도입함으로써, 24시간×365일 중단 없는 민원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ㅇ 사각지대 없는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 기업・금융, 경찰 등 전문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고, 검찰 분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검찰 옴부즈만 도입도 추진한다.

5.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사회갈등 해결 및 제도개선
 
< 사회적 갈등과 정책 현안의 주도적 해결 >
 
ㅇ 다수기관이 관련되어 장기간 갈등・표류 중인 집단민원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민원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한다.
* (전국 빈발 집단민원 사례) 전국 한센인촌 주거‧환경 사각지대 개선, 신도시 생활기반시설 미설치로 인한 생활불편 해결 요청 등
ㅇ 집단민원을 더 객관적・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집단민원조정법」의 조속한 제정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 국민의 참여로 체감도 높은 정책‧제도 완성 >
 
ㅇ 범정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선도하기 위하여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및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국민 의견을 토대로 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2050 탄소중립, 코로나 시대 온라인 소외계층 보호 및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이슈들을 국민생각함 토론의제로 제시하여 국민과 함께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개선해 나간다. 매월 최다 참여 안건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을 추진하는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사회안전망 강화, 포스트 코로나 등 주요 국정 방향에 대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제도에 대한 체감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민원분석 과제(예시)>
분 야
분석 주제
사회
안전망
󰋻실업급여・긴급생활안정자금 등 개인・소상공인 지원 개선
󰋻위탁아동/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속 운동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개선
󰋻배달앱, 드라이브 스루 등 비대면 문화·소비 관련
탄소중립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수소차 이용 불편 개선
󰋻전기 오토바이 등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ㅇ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활용해 온 민원 데이터를 국민들도 직접 분석・활용할 수 있는 ‘민원 빅데이터 원격분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공공데이터 개방 흐름에도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021년 국민권익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토대로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반부패・공정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고, “동시에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고리로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고충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붙임 :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별첨 :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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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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