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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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총리-부총리 협의회(손실보상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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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는 금일 협의회에서 ‘손실보상 법제화’ 준비 관련, 경제부총리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어제 대통령께서도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람
 ②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현장의견을 세심히 살피면서 중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해주기 바람
 ③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님
   * 공공 필요로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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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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