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위에서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1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년 뭉갠 부산롯데타워, 또 지연되나… 지역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휠체어 끌어도, 무릎 아파도… 누구나 즐거운 ‘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알뜰교통카드 쓰던 경기도민 59% ‘경기패스’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보도자료]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 485개 사업장 정부합동 점검
예산낭비는 줄이고(46억원 절감), 국민 안전은 지키고!
-예산절감(46억원)조치, 설계·시공 부적정, 면세유 공급·재고관리 부실 등 225건적발
 * 행정조치 83건(수사의뢰5건, 시정·주의 등 78건), 적극행정·설계변경 등을 통한 예산절감

-항만공사 설계·시공 감독 강화, 면세유 관리 강화, 어선 감척 사업 투명성 확보, 해양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해안 안전시설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 “부패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그 근원부터 살펴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 당부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단장 : 최창원 국무1차장)은  ’20.6~12월까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과 함께「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 집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세계허브항만 도약과 살기좋은 어촌 육성을 위해 연평균 4,535억원(’15~’19, 5년간 2.2조원) 규모 예산 및 보조금 지원(항만·어항 11,287억원, 수산자원 11,391억원)
□ 이번 점검은 국가 예산 및 보조금이 지원된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에 대한 부실 공사, 예산 낭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ㅇ 100억원 이상 지원된 부산, 인천, 전남지역 소재 48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항만·어항 건설, 유류 보조금, 어선 감척, 해양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사업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ㅇ 특히, 예산낭비 방지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해 4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였습니다.
□ 점검 결과, 항만·어항 건설 및 계약 부적정 181건, 화물선 등 유류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7건, 해양환경 및 안전관리 부적정 4건 등 총 225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ㅇ 위와 같은 점검결과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으로 지적된 지자체(사업자)에 대해 담당자 문책(훈계 8건), 기관주의 및 시정(66건) 조치하고, 또한 안전관리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4,896만원은 환수조치하는 한편, 안전관리비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사기 혐의로 적발된 업체 5곳은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 예산절감 46억원(설계변경), 예산낭비 5억원 중 4,896만원 환수 등 행정처분 78건 조치 요구
□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이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9개 유형별 19개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업무담당자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① (항만·어항 설계·시공 등 경제성 및 안전성 취약) 항만 내 도로포장과 방파제 공사 시 필요 이상의 고가자재를 사용하고, 파손된 방파제 복구공사 시 기존의 낮은 파고 기준으로 설계·시공하여  태풍 때마다 파손이 반복되는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사례》◎◎북항 1단계 연결교량 건설공사 중 현지 지반조건에 적정하지 않은 자재(희생강관)시공 설계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항만·어항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및 시공 단계에서 고가자재, 중복공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을 비교·검토하고 순환 골재 등 재활용품 자재를 적극 사용토록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태풍 시 반복되는 방파제 파손 대비를 위해 바람장(wind field)을 이용한 설계파를 추산한 후 이를 설계기준에 반영토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설계파고 기준을 상향시켰습니다.
  
  ② (시·준공 감독 소홀 및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부재) 준설공사 시 공정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나 해수(조류, 파도) 특성 등으로 수중작업 감독이 부실하였으며,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그 사용기준이 해양건설 특성에 맞게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목적외 사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사례》◎◎북항 등 해경부두 부잔교 설치공사 등 5개 시공사가 안전관리비 집행    증빙자료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제출(9건)하여 정산대금(2,486만원) 부당 수령
   ㅇ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심해 준설공사 준공검사 시 준설구간에 대한 음향측심기* 측량지 첨부 등을 의무화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비 사용 범위를 해양건설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 음파를 해저로 보내 그것이 반사되어 되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재어 바다의 깊이를 측정(실제 준설 여부 확인)하는 방법
    ** 조류, 파도, 야간 시 안전확보가 가능토록 교통통제 LED 간판, 윙카 호스 등에 안전관리비 사용 허용 확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③ (공공계약 절차 등 공정성 확보 미흡)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절차 없이 쪼개기 발주로 물품을 구매한 결과, 예산 낭비와 제3자 공급자의 참여 기회 제한으로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 등 부당 수의계약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사례》◎◎군청은 해삼 종자방류사업(4.2억원)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하여 9개로 분리발주
     *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계약 방식
   ㅇ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공정성 시비를 초래하는 분리발주 금지와 공급자의 정당한 참여 기회를 보장토록 하는 한편 심사위원 Pool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을 참여시켜 사업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④ (화물선·여객선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 부실) 유류세 등 선박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형식적으로 확인하여 다른 유종이 공급되거나, 허위 수급업체가 발생하는 등 운영 부실 문제점도 확인됐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해경, 관세청, 석유관리원 등)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화물선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투명화하겠습니다.
  
  ⑤ (수협 등 면세유 관리 미흡) 공급기관(수협)과 수급자(어선 등)가 면세유 인수·공급 시 책임자가 입회하지 않거나, 급유기의 온도를 적정하게 설정하지 않아 면세유 재고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사례》면세유 공급 시 당일 기온에 따라 급유기 온도 조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실제보다 높은 온도로 고정하여 급유한 결과 실재고량과 장부상 재고량 차이 발생
     
   ㅇ 앞으로는, 관리 부실로 자주 지적되는 어선 면세유 검량·검수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관리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급유온도 실시간 자동기록 등을 위한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 재구축, 어업인 대상 홍보 및 분기별 의무교육 등
  
  ⑥ (감척·감정평가 절차 및 운영 부적정) 감척사업 추진과정에서 어선·어구 등 현황에 대한 현지조사 없이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어선 해체 후 발생되는 수익금(고철·엔진 등 처분)에 대해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고, 특별한 사유없이 보상자가 아닌 피보상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한 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감척대상 원양어선(우루과이, 남아공)의 시설 현황 등에 대한 현지조사 미실시, 어선 해체 후 고철 등의 처분 수익금에 대한 세입조치 소홀(예산 낭비)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선·어구·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감정평가 현장 입회를 의무화하고, 집행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정평가 기준일을 年 단위가 아닌 月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 어선 폐선·감척 시 감정평가 절차 및 기준의 구체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⑦ (해양폐기물 사후관리 미흡) 해양폐기물 수거업체의 계량 및 최종 처리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적정처리 여부 등(중량 부풀려 보조금 과다요청 우려 등)에 대한 실질적 감독없이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ㅇ 앞으로는, 수거업체의 폐기물 계량 시 감독공무원이 참여한 후  계량표에 확인 서명을 하도록 하고,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준공검사 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적정처리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해양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⑧ (어장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관리미흡) 어장 청소 의무가 있는 어업권자가 청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 제재 조치 기준이 없거나 행정처분을 방치한 소극행정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ㅇ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어장 청소를 하지 않는 어업권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해양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⑨ (해안 방파제 안전·시설 관리 부적정) 항만·어항시설 구역 내 경고 안내표지판이 눈에 잘 띄지 않거나, 방파제 무단출입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해안사고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ㅇ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위험 안내 표지판이 눈에 잘 띄도록 표준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해안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안내 문자발송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 또한 항만구역 내 무단출입에 대한 출입통제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관련 법령에 반영하였으며,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연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해양경찰의 단속 강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적극 행정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방치되고 있는 공사용 등부표*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건설 등 용역계약 시 설계 시방서에 등부표 재사용 항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등광(燈光)·형상(刑象)·색채·음향·전파 등을 수단으로 선박의 위치·방향 및 장애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항행보조시설
   ** 공사용 등부표 1기 재사용 시 5,000만원 ~ 1억원 예산 절감

  ㅇ 청항선* 설계·건조 및 운영 주체의 이원화**로 인한 하자 보수 및 공기 지연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성이 높은 해양환경공단으로 설계·건조·운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해양 부유물을 수거해 해양과 항만을 청소하는 선박
  ** (현재) 선박 설계·건조해수부, 운영해양환경공단 → (변경안) 선박 설계·건조·운영해양환경공단


□ 정부는 앞으로도 후속조치로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번 점검을 계기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은 부패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그 근원부터 살펴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