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전주자동차검사소 장애인 청년인턴(사무보조) 채용 공고(2차)
1. 자격요건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
○ 연령, 학력, 성별 : 제한없음
-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 금지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2. 근무조건
○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5개월
○ 보 수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3. 모집분야 직무
○ 수행업무 : 사무보조직
4. 채용인원 : 1명
○ 근무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주자동차검사소(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3층)
5.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 시 서류심사점수 우수자 선정)
※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 참조
6. 채용일정
○ 지원서접수 4.20~5.3
○ 서류심사 및 발표 5.6
○ 면접심사 5.7
○ 최종발표 5.7
○ 채용예정일 5.10
7. 채용일정 등
○ 첨부파일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처 윤수정 차장 : ☏ 063-214-4743)
2021년 4월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