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논의 -
- 보건의료발전방안, 법령안 의견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 조정 논의 등 주요 소통창구로 활용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5월12일(수)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에서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2차회의를개최하였다.
이번회의에보건복지부는강도태제2차관,이창준보건의료정책관,김현준의료보장심의관등이참석하고,
의약단체는대한의사협회가처음으로회의에참여하였으며,대한의사협회이필수회장,대한병원협회정영호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이상훈회장,대한한의사협회홍주의회장,대한약사회김대업회장,대한간호협회신경림회장이참석하였다.
이번12차회의에서는▴비급여보고의무시행계획안,▴대체조제관련약사법개정안,▴간호법제정안등에대해논의하였다.
비급여보고관련,의료계는현장의부담등우려를개진하였고,정부는비급여보고효과와현장부담등의료계우려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시행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는추가적인논의를하기로하였다.
대체조제약사법개정안은관련직역간분과협의체(의협,병협,약사회)를운영하여세부적인논의를하고,간호법제정안은다음차회의에서논의를이어가기로하였다.
보건복지부강도태제2차관은“오늘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대한의사협회를포함한6개의약단체가모두참여하게되어뜻깊게생각한다”고말하며,
“앞으로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등보건의료발전방안논의와▴법령안에대한의견조율,▴직역간업무범위의합리적조정등중요한소통창구가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
아울러,“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비롯하여의정협의체,이용자협의체등각협의체에서논의한내용중추진가능한사항들은올해중수립예정인보건의료발전계획에포함할계획“이라고말하며,
-보건의료제도를한단계발전시킬수있는미래비전을함께마련할수있도록,각단체에서도적극적으로참여하여논의해주기를당부했다.
마지막으로“코로나19방역과환자치료에헌신하고있는의료진,의료기관,약국지원을위한의료인력감염관리지원금(960억원),의료기관방역인력(348억원),약국비대면체온계(82억원),감염교육전담간호사인건비(30억원)예산을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지원이필요한예산이더확보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라고전했다.
<붙임>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