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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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반도체 패권전쟁 한창인데…특허기술 방어까지(아시아경제 21.5.12.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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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일 아시아경제 <“반도체 패권전쟁 한창인데…특허기술 방어까지 해야 하는 삼성”>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 최근 특허법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K디스커버리 법제화 추진), 󰊲 K디스커버리가 통과되면 특허소송 당사자 간 관련 자료를 직접요구하고 법원에 현장 조사도 요청할 수 있고, 󰊳 해외기업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고 보도 [특허청 입장] 󰊱 특허청이 도입하고자 하는 “증거수집 절차”는 규제*가 아니라 소송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임 * “규제”는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조치임 ㅇ 이를 통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기술을 개발한 특허권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ㅇ 또한, 권리자의 권리보호 강화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베끼기 관행 및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소송절차 개선임 󰊲 특허청이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독일식 증거조사제도”와 유사하고, 당사자 간 관련 자료의 직접 요구는 불가함 ㅇ 법관이 지정한 중립적인 전문가가 ①침해 가능성이 상당하고, ②증거 수집을 위한 다른 수단이 없으며, ③조사가 필요하고, ④피조사자의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을 모두 충족하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논의·설계 중에 있음 󰊳 미국, 독일 등 증거수집제도가 이미 도입된 국가에서도 ’00년 이후 20년간 반도체 분야 22개 주요품목의 침해소송이 총 2건에 불과한바, 증거수집제도 도입으로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단정은 곤란함 ㅇ 특허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내환경에 맞는 지식재산보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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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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